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2985 선고일 2017-10-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ooo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다수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였거나 현재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ooo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1.2.7.~2015.5.26.(직권폐업) OOO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2012.1.3.~2015.1.3.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 누락함에 따라 2016.2.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2014.12.29.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OOO에게 항의한 이후인 2015.1.3. 대표이사로부터 사임되었다. OOO에 따르면 조합과 시행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신용불량 문제로 인하여 공동대표가 필요하여 청구인을 대표로 등재하였다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이익을 받거나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 내용도 모름에도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신용불량이 되었으며, 현재 명의도용 혐의로 OOO을 고소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참작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년 12월경 관련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시켜준다는 OOO의 제안에 따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인 점,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12.1.3.~2015.1.3.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되고, 2013.8.2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OOO과는 별도로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여러 건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14년 여름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외적으로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피력하지 않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고서야 OOO을 고소한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2.1.3.~2015.1.3.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등재될 때에는 OOO 신도시 상기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주식회사 OOO의 직원(OOO)이 청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공동대표에서 빠질 때에는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2)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주주 OOO은 2012.11.7.~2013.1.18. 주식회사 OOO의 공동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3)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로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OOO국세청 소속 심리담당 공무원이 OOO으로부터 확보한 진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진술 내용 본인은 OOO시 OOO 일대에 신도시가 수립되면서 상가조합원 약 300명의 조합장을 맡게 되었고, 상가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조합을 대표할 한시적인 목적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여 쟁점법인을 세우게 되었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관련 업무를 전혀 볼 수 없었는바, 시행사에서 공동대표를 세울 것을 제안하였고 그 당시 건물 청소와 관련하여 인력사무소를 찾은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둔 적이 있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서류를 도용하여 공동대표로 세우게 되었음 이후 시행사에서 본인 및 청구인의 인감을 가져가서 여러 문서에 임의로 날인하였고 나중에 알고보니 상가 분양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에서 발행하였으며, 상가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 OOO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음 청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이 건 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이 모든 책임은 조합의 대표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세금을 면제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는 바임

(4) 국세통합시스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2013년에 분양대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OOO원 외에 2011~2015년에 발생한 소득이 없으며, 보유재산으로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 발행 주식 OOO주(주당 액면가 OOO원)가 있고, 이 건 종합소득세 외에는 체납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OOO은 이 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 무재산을 이유로 정리보류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과 OOO의 사업내역

(5) 청구인은 2017.5.23. OOO을 명의도용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고소장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경찰서에서 동 고소건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실제 회사의 대표자인지의 입증과 관련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OOO법원 2010.7.23. 선고 2009누1309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사업장이 소재한 OOO에서 ‘주식회사 OOO’(2013년·2014년), ‘주식회사 OOO’(2014년~현재), ‘OOO’(2014년~2017년 1월) 등 다수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였거나 현재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OOO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한 사실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