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 매매계약서, 건물신축공사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장부 등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토지 매매계약서, 건물신축공사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장부 등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OOO원의 3%인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쟁점건물 신축 비용을 처분청이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쟁점건물 신축 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은 1995.3.11., 양도일은 2015.8.12.,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OOO원, 기타 필요경비는 OOO원, 양도가액은 OOO원, 양도차익은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5.9.부터 2016.5.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은 취득 계약서, 건물신축내역, 금융증빙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OOO원, 양도차익은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내역은 <표1>과 같고,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내역은 <표2>와 같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계산 근거는 <표3>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조회 결과 전소유자는 OOO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 매매계약서, 건물신축공사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장부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토지 매매계약서, 건물신축공사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장부 등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으로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의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위 <표2>와 같이 안분계산(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이와 같이 처분청은 이미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해당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