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980 선고일 2017.10.11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주주들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29. OOO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 9월부터 시스템통합, 프로그램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여 온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2014.12.31. 현재 지분율 OOO)이고, 체납법인은 2014.9.3. OOO지방법원(2014회합100096)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2016.4.14.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12.9.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는 한편, 동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4.12.31. 현재 체납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3.29.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OOO)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체납법인은 2014.8.6. OOO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2014.9.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2014.9.3.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관리인 역시도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등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4.9.3. 이후 OOO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4.12.31.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14.9.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인 2014.12.31. 납세의무가 성립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자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으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가능함에도 체납법인의 관리인인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2016.4.14. 체납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가 결정되고 파산이 선고된 이상, 체납법인을 회생기업으로 볼 수 없고 파산기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존속하는 것인바,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 생략)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 명세는 OOO과 같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9.~2014.5.3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나타나고, 2014.9.3. 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5.5.1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가, 2016.4.14.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파산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체납법인의 기업회생 사건(OOO법원 2014회합100096) 진행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4.8.6. OOO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서를 접수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4.9.3.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청구인) 선임 결정을 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14.12.19. 및 2015.5.19. 두 차례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6.3.29. 체납법인은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였고, 2016.4.14.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같은 날 체납법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방법원 제24파산부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OOO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기업회생절차가 종국에 폐지결정 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제도이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OOO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165 판결, 같은 뜻임). (다)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같은 뜻임). (라)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기는 하나,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체납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준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마지막으로, 종국에 회생절차가 폐지결정 되고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2014.12.31.)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