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ㅇㅇ힐링캠프 수강생들이 ㅇㅇ교회 은행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교회 헌금인지 ㅇㅇ어학원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977 선고일 2017.12.28

캠프신청 안내문에도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캠프임이 명시된 점, 캠프 진행 강사 중에는 ㅇㅇ어학원의 강사가 다수 포함된 점, 청구인은 2014년 ㅇㅇ힐링캠프 참가비에 대해서만 영어학습비와 캠프헌금으로 구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부터 OOO을 개업하여 운영 중이고, 2000.7.25. 개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2005.3.3.부터 OOO의 목사로 재직 중이다.
  • 나. 처분청은 2016.6.9.~2016.7.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13~ 2014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귀속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16.7.28.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에 따라 2016.10.25.~2016.11.13.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입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으로 보아 2017.3.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겨울 방학기간 중 2014년 OOO(2013.12.30.~2014.2.22., 이하 “OOO”라 한다)의 주된 목적과 용역을 수익사업인 학습으로 단정하고 캠프헌금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납입한 수익사업의 대가로 보고 있으나, OOO는 학습 목적이 아니라 OOO가 주관한 선교와 영성교육이 주목적이었으며, 캠프헌금은 OOO에 납입된 순수헌금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또한, 처분청은 특정 종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캠프헌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이 캠프헌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캠프 참여자가 비종교인일수록 캠프의 진정한 목적(전도와 선교)에 부합되는 일이며, 실제 캠프기간과 직후에 14명의 학생과 6명의 부모가 신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2014년 OOO의 인성 리더쉽, 영성 교육 등도 학습과 별개의 프로그램이 아닌 상호 보완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상승(시너지)효과를 위한 조직적․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인성교육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대로 된 인성과 영성교육은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인바, 예를 들어 주일예배를 통해 학생들의 삶의 태도가 진지해지고 그로 인해 학습 상승효과가 생겼으며 그 학생들이 매주 교회에 헌금을 했다면, 신앙교육이 학습과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교회가 받은 헌금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모순된 논리가 성립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어학원의 2015년 학원캠프가 수익사업이니 2014년 OOO도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5년 학원캠프와 2014년 OOO는 시스템이 다르고 내용, 목적 등이 상이하다. 2014년 OOO는 두 개의 트랙으로 운영된바, 캠프 영어학습비OOO는 OOO에 내고, 캠프헌금OOO은 교회에 기부하였으나, 영어수업과 영성교육 혼재로 인한 오해를 없애고 캠프 운영의 간소화를 위해 2015년부터는 영어캠프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커리큘럼도 영성교육에서 영어교육 중심으로 바꿨고, 겨울캠프는 기간도 1주일이 줄었으며, 캠프비도 ‘영어캠프비 + 캠프헌금’에서 ‘영어캠프비’로 일원화하였다.

(5) 또한, 처분청은 캠프비는 기존 수업비의 보충적, 보완적 성격이며 산정 및 구분 근거가 불명확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캠프헌금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영어학습에 대한 대가는 별도의 OOO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이 분명하며, 캠프헌금은 학부모들이 영어학습과 별개로 OOO에서 운영하는 캠프를 통해 자녀들의 영성과 인성이 자라기를 바라는 높은 기대감과 교회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캠프헌금을 했음을 알 수 있다.

(6) 한편, 처분청은 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캠프헌금의 지출내역 및 청구인의 다양한 역할을 감안하면 캠프운영의 주체가 OOO(법인)인지 OOO인지 한계가 불분명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개인 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전형적인 과세 편의주의식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년 OOO가 주관한 OOO는 단순 학습이 아닌 선교와 영성교육이 주목적이며 교회로 납입된 캠프헌금은 순수헌금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겨울캠프 홍보물, OOO에 게시된 자료 및 인터넷 기사 등을 살펴보면, OOO는 수백명의 학생들을 OOO 명문대 및 국내 대학에 보낸 실제 커리큘럼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게시되어 있고, 캠프의 특징을 학습위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2014년 겨울캠프 강사 23명중 OOO 강사가 16명, 교회집사 3명, 기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는 선교와 영성교육이 주목적이 아닌 OOO이 방학기간에 맞추어 실시하는 영어 학습과정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회헌금은 신도들이 임의로 출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교회계좌로 납입된 캠프헌금의 경우 OOO 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1인당 OOO원의 고액이 출연된 점으로 볼 때, 이를 단순 종교사업 목적을 위해 출연된 헌금으로 보는 것은 부적정하다. 일반적으로 종교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교회에서 진행하는 순수 영성 프로그램은 운영기간이 1주 이내이며 교회 자체예산이 지원되어 참가비도 무료 또는 실비인 것과 비교하면 운영기간이 8주로서 장기이고, 참가비도 실비가 아닌 고액이므로 OOO를 순수 종교사업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캠프 참여자가 비종교인일수록 교회 캠프의 진정한 목적(전도 및 선교)에 부합되는 일이므로 일반 신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출연한 금액도 일반적인 헌금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헌금은 그 목적이 종교사업과 관련하여 출연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캠프헌금의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종교사업이 아닌 참가자의 영어학습이 명백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헌금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4년 OOO에 포함되어 있는 인성 리더쉽, 영성 교육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인성·영성 교육에 도움을 주는 주일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이 출연한 헌금 또한 교육용역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 목적은 학습으로 순수 신앙이 목적인 주일예배와 그 성격이 다르고 캠프과정에 인성, 영성 교육이 있더라도 학습의 보완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2014년 OOO 참가비의 경우 캠프 영어학습비OOO는 OOO에 따로 내고, 캠프헌금OOO은 교회에 따로 기부하였으므로 캠프헌금은 학원학습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5년부터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학원에서 겨울캠프 교습비를 OOO로 구분하여 OOO원으로 OOO 교육청에 신고하였고, 2014년 OOO 참가와 관련하여 학생들도 대부분 OOO원으로 부담한 캠프헌금의 경우 2015년부터 청구인이 겨울캠프를 운영하면서 교습비로 신고한 금액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2014년 OOO 영어학습비 및 캠프헌금 전액을 교습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2014년 OOO 참가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캠프헌금은 학부모들이 영어학습과 별개로 OOO에서 운영하는 캠프를 통해 자녀들의 영성과 인성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재 원생으로 학습중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원 원장인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곤란하여 어쩔 수 없이 교회헌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학원을 그만둔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기술서에는 캠프비(영어학습비 + 캠프헌금)를 영어학원 수업료로 알고 있고 캠프를 보낸 목적도 자녀의 영업학습 능력 향상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캠프운영 주체에 OOO(공익법인)인지 OOO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홈페이지 캠프 홍보물, 캠프 강사현황, 교육과정, 운영기간, 캠프 참가자 부담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OOO의 원장이자 OOO 목사인 청구인이 OOO과 교회 사업장이 동일 건물인 점을 이용하여 OOO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캠프헌금을 교회계좌로 수납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년 OOO수강생들이 OO은행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교회 헌금인지 OO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0.12.30. OOO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을 매입 후 지하 1층, 지상 4층은 OOO로, 나머지 층은 모두 OOO으로 운영하고 있다.

2. OOO은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200여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미국유학 등을 목표로 영어학습 위주의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OOO의 경우 실제 신도수는 50여명에 불과하나 학원비 할인 등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대부분이 신도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매년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참가비 명목으로 받은 교습비 전액을 OOO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14년 겨울캠프 참가비를 영어학습비 OOO와 캠프헌금 OOO으로 나누어 입금 받았으며, 특히 캠프헌금 OOO원을 2013.10.2. 신규 개설한 쟁점계좌로 입금 받은 후 동 금액을 종교사업 관련 수입으로 종합소득세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금액은 다음과 같이 OOO 교습비가 명백하다.

  • 가) 학부모의 자유로운 기술서에 따르면 방학에 실시되는 캠프도 일반학기의 수업과 별 차이가 없었고, 저녁 자습시간 중에 악기수업 대신 콘서트 준비하는 차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 나) OOO 홈페이지,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힐링캠프의 특징, 신청대상 및 참가비, 기간, 수업내용 등을 살펴보면 종교사업 목적이 아닌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 학원수업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안내문에 표기된 제목을 보면󰡐OOO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주목적이 영어 학습임을 알 수 있다.
  • 라) 청구인이 원장으로 운영한 학원 수입금액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서 2014년 수입금액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주장의 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수입금액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2015년 캠프 시간표, 2014 OOO 자료, 새신자(20명) 등록카드, OOO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OOO 교육부) 후원 헌금 안내문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청구인은 OOO 강사는 OOO 임원이거나 임직자이며, 청년부 교인이기에 영어수업을 할 때는 학원 강사로, 교회캠프를 할 때는 교회 교사로 봉사하였는데, 처분청이 교사의 구성으로 교회 캠프를 영어학습이었다고 판단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4년 OOO 강사 및 자원봉사자 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3. 청구인은 OOO는 교회로 입금된 기부금을 OOO 기부하기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고, 캠프후원금 일체를 선교회와 교회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의 실제 신도가 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고, 2014년 OOO 공동의회에 참여한 교인 중 세례교인 이상만 81명이며, 어른 신도만 100명이 훨씬 넘는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는 선교와 영성교육이 주목적이고, 쟁점금액은 OOO에 납입된 순수 헌금으로 주장하나, 2014년 OOO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8주간 진행하고, 교회활동 외에 어학수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캠프신청 안내문에도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캠프임이 명시된 점, 캠프를 진행하는 강사 중에는 OOO의 강사가 다수 포함된 점, 청구인은 2014년 OOO 참가비에 대해서만 영어학습비와 캠프헌금으로 구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