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인 22인을 귀속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인 22인을 귀속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3.2.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17.4.25. 청구법인 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2012년 귀속으로 OOO에 배당 및 상여로 소득처분)는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등 참조), 쟁점주식 거래가액OOO원은 청구법인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이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의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매매사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평가액을 참고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한 가액이며, 특히 OOO거래 중 청구법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OOO을 거래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한다. (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매수 대상으로 하여 주식을 보유한 전체주주 OOO에게 매수가격을 제시하였으나, 그 중 OOO 매수를 신청하고 OOO은 매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수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할 정도로 높은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매수 제시 가액 OOO의 주주가 매수에 불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쟁점거래는 OOO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에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마치 OOO의 시가검토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산정한 고가로 매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방법은 OOO의 시가 판단 컨설팅결과를 준용한 세법상 정상가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것으로 이사회의사록(2012.8.10.)에 의해 확인된다. 자사주 매입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은 OOO에서만 검토를 받은 것이 아니라 OOO에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치를 참고하여 2012.7.12.의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이 OOO원임을 감안하여 세법상 정상가액으로 매입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액이다.
(3)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주식공개상장을 추진하다가 요건 미비로 상장하지 못함에 따라 주주들의 주식 매입 청구에 의해 공개매수 형식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OOO원은 OOO과 같이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상대방, 거래물건, 거래규모 등 제반 상황이 쟁점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한 가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이 시가로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OOO의 거래주식수(건당 OOO주)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OOO에 불과한 대표성이 없는 소규모거래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1% 미만의 거래이며 쟁점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으로 볼 사정도 없으므로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시가로 본 2012.7.12. 매매사례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2.10.8.과 차이가 있고, 가격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실제로,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전문사이트 OOO 시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로 본 거래일인 2012.7.12. 이후 2012년 8월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2.10.8.의 주가는OOO원이고, 거래일 후 2012년 10월 1개월간 평균주가는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불특정다수인이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장외시장 시세에 의하더라도 쟁점주식의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시가로 주장하는 2012.7.12. 매매사례가액 OOO원은 공개매수거래 당시 시세 OOO원과도 큰 변동이 있으며, 매매사례의 거래시점과 쟁점거래 사이에는 자사주 공개매수라는 가격변동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시가의 근거로 삼은 OOO 평가서의 평가결과 보고서의 결론에서도 2012.7.12. 거래 이후 공개매수일과 최근한 거래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OOO원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바, 쟁점거래일인 2012.10.8.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이 OOO와 같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으로 삼은 1주당 OOO원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한다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시기(2012.9.24.)에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은 OOO의 2012.9.28.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대가 OOO원과의 차액 OOO원이 시가의 OOO미만이고, 개별 거래당사자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모두 OOO원에 미달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상법제3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청구법인의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통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제반 법적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 (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와 관련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주장만 할 뿐 경제적 합리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거래가 특별히 「상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면서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퇴사한 임직원 OOO의 지분이 1% 미달 소액주주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이들로부터 매수한 OOO에 대하여 OOO원을 과다하게 익금 산입하여 과세처분하였다.
(6)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으로 쟁점거래가 고가매입에 해당하더라도 과대 계상된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이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 여부에 불구하고 일정기준 이상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시가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고,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시가의 130%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가) 청구법인의 주식은 통일주권으로 증권계좌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하여 인터넷을 통한 제3시장에서 제3자간에 자유로이 유통되어 매매사례가액인 시가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매입을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검토 받아, 제3자간에 OOO을 통해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적정 시가로 파악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코스닥 상장 실패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단기간내에 상승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매매사례가액 OOO원에 거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출석 주주가 OOO으로 전체주주 OOO에 불과하면서 보유주식수는 OOO주로 발행주식총수 OOO주의 약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참석주주 대부분이 특수관계인 주주임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자기주식 매입일인 2012.9.24.에 거래한 주주 중 법인의 1%이상 주주와 사용인 등 특수관계인은 OOO이고, 거래대금은 OOO원으로 결산서상 자기주식 총 매입대금 OOO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매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 OOO는 보유주식OOO 양도하였다. (나) 대법원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첫째,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둘째,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매입을 위한 매입가액 결정시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한 시가가 1주당 OOO원이었고,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은 당해 법인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로서 결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라)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3시장에서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주주들에게만 제한되게 분여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이며,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출하지 않아야 될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거래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거래의 취득가액은 주주총회 의결일인 2012.8.10. 결정되었고, 쟁점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한 증권계좌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하여 인터넷을 통한 제3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되어 매매사례가액인 시가를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 또한 자체 시가검토를 받았고, 당시 청구법인이 인지한 자기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당시 상장실패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법인도 인지하고 있었음이 입증자료(회계법인의 시가검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시가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증여세 등(법인은 지정기부금)을 피할 수 있는 한계인OOO원으로 임의 산정한 것이 명백하고, 쟁점주식 취득은 청구법인이 당시 시가를 초과하여 거래하여야 할 당위성이 없는 일반적인 매매목적의 취득으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법인이 인지한 시가를 초과하여 거래한 것으로 법인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제3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되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들에게만 시가를 초과하여 거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초과이익은 실질적인 배당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시가초과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와 동일하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그 거래가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지, 그 거래 상대방에 비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과 차별되게 거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법규정에 어긋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는 매매가액은 그 자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주식양도자 중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조심 2010서3746, 2010.12.28).
(4)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에서 규정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에 위배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출석 주주는 OOO으로 전체주주 OOO에 불과하면서 보유주식수는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참석주주 대부분이 특수관계인(1%이상 주식 보유자 등) 주주임을 알 수 있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자기주식의 수량은 OOO주로 당시 발행주식총수OOO로 「상법」의 규정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한다면 각 주주지분의 OOO를 초과하여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취득할 주식 수를 반드시 채워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매매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대주주인 OOO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일반적인 매매목적의 취득으로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인과 주주가 직접 만나는 장외거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인 거래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과 주주가 직접 만나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자기주식 취득거래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 지분율 1% 이상 주주인 특수관계인이 주로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당해 법인이 주도적으로 주식매입가액을 결정한 쟁점주식 매입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상대방인 주주가 「법인세법」상 비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액이 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① 쟁점거래를 고가매입이라 하더라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한 자기주식 매입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OOO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세부기준을 결정하여 OOO과 같이 공개매수를 진행하였다.
1. 2012.8.14. 청구법인은 OOO와 같이 회계법인 2곳으로부터 자 문을 받아 공개매수가액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를 통해 1주당 OOO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2012.7.12. 청구법인의 주식이 2회 OOO가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사실을 근거로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8.20. OOO과 같이 전체 주주 OOO에게 주식매입 청구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2.9.24. 매수청구한 OOO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10.8.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는OOO과 같다.
1. 전체주주 OOO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가운데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OOO이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는 OOO이나 주주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OOO만 매수청구를 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매수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주식거래 내역 및 OOO이 제공하는 시세확인서 상의 OOO실패 전후 주가정보는 OOO과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 매수거래 중 OOO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OOO에 대하여 OOO을 고가매수한 것으로 보아 2012년 사업연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결정하고, 소득귀속자 OOO원을 OOO과 같이 상여‧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와 관련하여 과대 계상된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처분하여 기 고지한 법인세를 결정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고가매입이라 하더라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미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파악하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OOO원에 거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같은 뜻임)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매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매수청구권이 특정 주주에게만 한정되지 않았고, 전체 주주가 균등한 비율로 보유주식을 OOO원에 매각할지 여부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체주주 OOO이 공개매수청구에 참여하였고 그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OOO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로 쟁점거래가액 OOO원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선택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매수청구에 불참한OOO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OOO의 가액을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저가로 보았기 때문이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이 고가라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도 없는 일반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OOO를 매수할 계획이었으나 매수청구를 한 주주들의 주식 수가 청구법인의 매수 목표량에 미달하여 최종적으로 OOO 밖에는 매수하지 못한 것을 볼 때, OOO원이라는 가격은 쟁점거래의 수요자가 공급자를 초과한 상태의 가격으로 경제적인 가격결정 측면에서도 고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12.7.12.의 매매사례가액 OOO원 외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2012.10.8.에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은 OOO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적용한 1주당 OOO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인 OOO을 귀속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