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2975 선고일 2017.08.23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시설과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는 2013.10.30. 서울시 OOO에서 개업하여 OOO 도소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다가 2015.6.30.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6.3.4.~2016.9.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청구외 OOO를 “쟁점①사업장”이라 하고, OOO을 “쟁점②사업장”이라 하며,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6.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에게 2013년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7.5.10.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청구법인은 2017.2.8. 이의신청을 거침)하여 201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수출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 외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주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 도소매와 관련된 거래처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O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쟁점①사업장의 초기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다. OOO이 쟁점①사업장의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고, 쟁점①사업장의 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한 것으로 오해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하였다. (2)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주 OOO은 2015.3.2.~2015.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명의상 OOO으로 쟁점②사업장 역시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소개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같이 이용한 것일 뿐 모든 일은 각자 명의로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②사업장과 관계없이 휴대폰 관련 부품만을 수출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사업자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4.10.27.~2014.12.7. 기간 동안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고, OOO세무서장이 2014.7.16.~2014.10.20. 기간 동안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이라는 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6.3.4.~2016.9.23. 기간 동안 실지조사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착수일 현재 사업장을 무단 폐쇄하여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실제대표자인 청구인 및 전 OOO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처분청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출석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여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다.

(2)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시설이 청구법인의 장비 및 직원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대부분이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이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부터 발생한 점 등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출실적은 신고하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등 경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쟁점사업장을 도와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변경이력과 처분청이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표1〉․〈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 (주)OOO의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사업장의 명의자 OOO과 쟁점②사업장의 명의자 OOO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하였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OOO 및 실행위자인 청구인을 고발조치하였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적출 금액과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및 청구법인 위장매출내역은 〈표3〉․〈표4〉와 같다.

(2) 처분청의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2014.10.27. ~ 2014.12.7.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OOO은 사업자등록상 및 거래대금 수수 통장의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 조사되었고 OOO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였다. (나) 쟁점①사업장은 2014.3.11. OOO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장 임차료의 연체로 퇴거조치되어 처분청에 의해 2014.9.30. 직권폐업되었으며, 처분청의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 청구인의 추천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쟁점①사업장은 직원없이 청구법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쟁점①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①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표5 〉와 같다. (라) 처분청이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OOO세무서장의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②사업장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2014.7.16.~2014.10.20. 기간 동안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주 OOO은 사업자등록상 및 거래대금 수수 통장의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였고 사업주 OOO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였다. (나) 쟁점②사업장은 2013.10.8. OOO 도소매를 개업하여 2014.6.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 OOO이 주소지였으나, 2013.12.19. 서울특별시 OOO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쟁점②사업장에서 거주했으며 과거 일용근로 외의 소득과 사업내역은 없다. (다)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6〉과 같다. (라) OOO세무서장이 쟁점②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과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고 사업에 도움을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2014.5.16.~2014.8.25. 기간 동안 수출대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수출신고서35건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게 거래처 알선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함께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업상 도움을 주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시설과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