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967 선고일 2018.06.2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3.8.12.~2014.10.20.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열기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의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한 후 과소납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부가가치세는 OOO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아래 <표1>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납부고지(2014.3.14. 및 2014.9.11.)하였고, 신고 후 과소납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납부고지(2015.8.12.) 하였으며, 쟁점사업장 폐업시 무신고한 잔존재화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2016.1.18.)하였고,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을 결정․고지(2015.9.17.)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6월분 증권거래세의 납세고지서를 2016.1.18. 및 2015.9.17. 각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