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961 선고일 2017.11.24

처분청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기간 동안 중단되어 2013.11.9.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시작된 것으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6.12.31. 폐업하였고 청구인 OOO(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당시 대표이사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2011.12.5. 해산된 후 2014.12.5. 청산종결로 간주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7.3.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OOO의 주소지로 위 체납내역을 기재한 ‘체납세금에 관한 안내말씀’을 송달하였고, 처분청은 2017.3.16. 청구인 OOO의 주소지로 위 체납내역을 첨부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2017.3.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1.12.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2014.12.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청산종결되었다.

(2) 또한, 처분청은 2017.3.16. 청구인 OOO 주소지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에 처분청의 체납세금이 모두 적시되어 있는데 기재된 세금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모두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이므로 청구법인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에 기재된 세금들은 무효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미 해산되고, 청산종결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체납세금과 관련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등의 문서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에게 송달되고 있으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에 책임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폐업되었기에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의 주소지로 안내문을 통지하였을 뿐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송달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및 OOO세무서장이 송달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의 통지행위가 소멸시효로 징수권이 없는 체납액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의 통지는 청구법인이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의 통지행위도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세액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유로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체납세액의 경우 2006.12.19.부터 2009.9.3.까지 총 4번에 걸친 압류가 이루어졌고 국세기본법제28조에 의해 이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당해 압류는 2013.11.7. 최종적으로 모두 해제되어 그 익일인 2013.11.8.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9...3【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청산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에게 송달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에 의하면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명단공개 예정일은 2017년 9월 이후, 공개방법은 관보게재,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자료는 청구인 OOO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받는 사람은 청구법인(OOO)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체납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2017.3.27.까지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압류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한 이 건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이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세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2007.11.27.부터 청구법인이 보유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압류하고 있던 중 2013.11.8. 압류해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기간 동안 중단되어 2013.11.9.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시작된 것으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