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ㆍ고시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반영하여 인근 표준지의 33%로 산정되고 있는 점,쟁점도로가 속한 지역이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ㆍ고시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반영하여 인근 표준지의 33%로 산정되고 있는 점,쟁점도로가 속한 지역이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도 도로이며, OOO에서도 쟁점도로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도로가 속한 지역의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이 현재까지도 설립되지 아니하여 시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쟁점도로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지 미래가치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3) 설령, 지목이 대지 및 답으로 표기되었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있다 하더라도 평가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도로 등의 평가)에 의거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을 “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쟁점도로는 2007년부터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고시되고 있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 반영되어 인근 표준지의 33%로 산정되었다.
(2) 청구인 외 다른 OOO은 2007.8.3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도로 중 서울특별시 OOO 답(사실상 도로임) 99㎡를 사전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도 쟁점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사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서울특별시 OOO장은 2008.4.10. 쟁점도로 등을 OOO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으며, 조합설립을 반대하는 무효확인 등 소송이 2017.4.27. 현재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어 향후 조합설립인가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개발사업이 언제 시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1966.12.27. 쟁점도로를 취득하여 상속인들이 사전 증여 및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바, 소유권 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내역은 〈표2〉와 같다. (3) 쟁점도로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 및 답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평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도로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내역은 〈표3〉과 같다.
(4) 쟁점도로의 연도별 공시지가는 〈표4〉와 같다.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개발:OOO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일반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절차(출처: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보상 및 이주 → 착공→ 준공 및 입주
(6) 서울특별시 OOO 진행사항 조회해 본바, 2008.4.10.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상속개시일(2015.3.29.) 이후인 2016.3.24. OOO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7) OOO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서울특별시 OOO 도시계획과에 문의한바, OOO구역은 2008.4.10. 재정비계획 고시 이후 구역 조정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비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6.3.24.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된 이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조합설립인가(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준비 중에 있음이 확인되며, OOO 사업추진 현황은 〈표5〉와 같다.
(8)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OOO장에게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도로의 최근 10년간 재산세 부과내역과 쟁점도로 상속 등기 시 취득세 납부내역을 요청한바, 쟁점도로는 현황이 도로인 토지로 지방세법 제109조 에 의해 비과세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며,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서울특별시 OOO원 납부하였다고 회신하였다(취득세의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
(9)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서울특별시 OOO 지적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인근 표준지의 약 30%로 기준시가가 산정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10)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1)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쟁점도로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의 ‘토지가격비준표’ 조회한바, 〈표6〉과 같이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도로는 2007년부터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고시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반영하여 인근 표준지의 33%로 산정되고 있는 점, 청구인 외 다른 OOO은 2007.8.3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도로 중 서울특별시 OOO 답(사실상 도로임) 99㎡를 사전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도로가 속한 지역이 2016.3.24. OOO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되어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