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953 선고일 2017.12.28

쟁점법인의 대표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금융거래내역 등의 서류에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3.15. 개업하여 OOO에서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세무서장은 2015.8.31.부터 2015.10.2.까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4사업연도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지급수수료 OOO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세무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금액 OOO 중 쟁점법인이 OOO에게 계좌송금한 OOO에 대해서는 2016.12.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수임변호사 OOO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신고누락 사실을 부인하였
  • 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등에 산입하여 2017.3.8.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OOO 중 OOO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임을 인정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나머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OOO 소송건 및 OOO 공사중지 소송건과 관련하여 OOO 변호사에게 OOO을 지급하였고, 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0. 선고 85누887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OOO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OOO 진술을 적법한 과세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등에 부합하 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거나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 지출결의서, 입출금거래내역, 판결문, 결정문, 기안문서, 입출금거래내역, 소장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김평에게 현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마약거래나 검은 거래에서나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일이 없으므로 위 OOO 진술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없고,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반박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1999.8.3. 개업하여 OOO에서 지하 매설배관 위치탐지용 센서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이 OOO의 이사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OOO시를 상대로 OOO시가 주식회사 OOO에게 한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완축녹지구간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소송진행을 청구법인에게 의뢰하였으며, 당시 담당변호사는 OOO이었다. 쟁점법인은 소송비용 OOO 중 OOO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 계좌로 지급한 OOO과 OOO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OOO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2014.4.14. 현금 OOO을 출금한 후 2∼3일이 지난 후 저녁 8시 경 OOO 주택 주차장 앞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OOO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 2014.5.15. 현금 OOO은 회사에서 출금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식사를 한 후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의 관련 지출결의서로 ① 2014.1.27. 지급수수료 OOO 지출결의서[변호사 소송비용, OOO의 OOO 계좌(-2-****)로 출금], ② 2014.3.5. 미지급금 OOO 지출결의서OOO, ③ 2014.3.17. 지급수수료 OOO을 지출결의서OOO, ④ 2014.4.14. 지급수수료 OOO 지출결의서OOO, ⑤ 2014.5.15. 지급수수료 OOO 지출결의서OOO 등이 있는바, 위 결의서들은 작성자를 거쳐, 차장, 상무,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경영기획실의 지출결의를 통해 집행되었으며, 모든 소송비용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소송 수행한 담당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배우자라고 하는 OOO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담당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식사 후 또는 집 앞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지출되었다. 만약 위의 지출결의가 잘못되었다면 OOO에게 계좌이체된 금액도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신고누락을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것은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입증이 곤란할 것이라는 의도된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지출결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증빙서류 등이 일관되게 보관되어 있고, 담당변호사가 법인통장이 아닌 배우자라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담당 변호사가 현금으로 요청하여 지급하였다는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확인내용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의 제시나 청구법인 등에 대한 사실확인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이외에도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입출금거래내역, 판결문, 소장, 결정문 등을 제시하였고, 이는 충분히 쟁점금액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여러건의 소송 위임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하였음에도 각 소송과 관련된 수임료가 얼마인지, 수임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지에 대한 반론 또는 소명없이 단지 쟁점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위의 익금산입액 증가분 OOO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OOO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3) 처분청은 2016.12.20.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 OOO의 과세자료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2014.1.27. 변호사 소송비용 OOO의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회계전표OOO, OOO 계좌이체조회자료OOO, OOO 사기사건 판결문[피고인 OOO, 자신이 OOO의 이사라고 주장하는 OOO가 피해자에게 OOO 지적확정 측량사업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OOO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나) OOO 소송 성과비용 OOO의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회계전표OOO, 전자세금계산서OOO, OOO 입출금거래내역자료OOO (다) 2014.3.17. OOO창고 관련 소송 착수금 OOO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회계전표OOO, OOO 계좌이체조회자료OOO (라) 2014.4.14. OOO 소송관련비용 OOO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회계전표OOO, OOO 입출금거래내역자료OOO, OOO 판결문OOO, OOO 결정문(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쟁점법인, 채무자: OOO,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OOO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 중 OOO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 (마) 2014.5.15.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OOO의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회계전표OOO, 기안문서OOO, OOO 입출금거래내역자료OOO, 소장(OOO외 10명이OOO을 상대로 OOO시장이 2012.10.9. 주식회사 OOO에게 한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완충녹지구간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소송대리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담당변호사로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 (바) 2014.5.26. 법률자문비 OOO의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회계전표OOO, OOO 계좌이체조회자료OOO, 전자세금계산서OOO, 자문계약서(2014년 5월 체결, 계약당사자: 쟁점법인, 청구법인) (사) 2014.10.23. 청구법인 사건 위임OOO계약 착수보수금 OOO의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회계전표OOO, OOO 입출 금거래내역자료 OOO, 전자세금계산서(2014.10.22.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쟁점법인, 공급가액 OOO, 품목명: 착수금), 소장OOO, OOO 판결문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금액에 대해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징취하여 처분 청 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보완조사나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확인 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금액 OOO 중 쟁점법인이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건수임료 OOO에 대해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수임변호사 OOO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자금흐름의 추적이 어려운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누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가 쟁점금액을 OOO 변호사에게 지급한 정황을 구 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가 이를 거짓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징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들, 즉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금융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관련 소송서류 등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일관성있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이를 달리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해 청구법 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신고누락사실을 부인만 할 뿐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등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