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2936 선고일 2018.02.05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보수의 소득구분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이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가산금 부과에 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의 보수(이하 “쟁점보수”라 한다)를 수령하였으며, 쟁점보수에 대해 OOO이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3.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7.5.8.에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7.3.20.에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년과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절차 없이 부과하였고, 위 고지세액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으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처분청은 2차례에 걸친 감액경정을 통해 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고,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2017.4.7. 위 고지세액을 OOO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보수 중 2011년․201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야 하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3호), ②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9호), 또는 ③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0호)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자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등 법령상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법적 지위에 기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등 파산절차 상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사건의 숫자 및 업무량 등도 법원이 결정하며, 직무수행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고,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기에 관하여 부동산, 재산권의 매각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나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를 보면,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파산재단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이 당연히 예정되는 경비에 속하는 파산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비용으로,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적인 업무가 종료되면 실비변상조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3호 에 정해진 재단채권인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으로 취급하여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보수액을 법원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비용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민사와 형사․행정소송을 주로 하고 있고, 2011년경부터 파산관재인 활동을 하였지만, 2012.2.1. 새로운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파산관재인을 그만 두어 2012.2.1.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거나 파산관재인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어 청구인의 활동기간은 약 1년 1개월에 불과하므로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 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2년과 2013년 청구인의 수입은 2012.2.1. 이전 선임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후속처리로 인한 수입이

  • 다. 개인파산사건은 법인파산사건과 달리 면책 및 면책불허가라는 제도가 있어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와 채권자의 이의신청 사유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법인파산사건보다 공익적 성격이 훨씬 강하고, 법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개인파산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파산선고 전까지 채무자에의 출석독려, 법원을 대행하여 채권자에게 서류 송달, 채권자들에의 송달여부 조사, 채무자에게 제출할 서류요청, 보정명령 서류들에 대한 제출 독려, 안내문 배부, 절차의 진행 등 많은 부분이 법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보조하고도 법인파산관재인에 비해 훨씬 적은 보수를 받아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 영리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2012.2.1. 새로운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개인파산제도 시행 이전에 선임된 사건에는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적․반복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청은 2000년경 예규에서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고, 그 후 15년에 걸쳐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왔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파산관재인들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과거의 해석을 변경하는 소급과세를 하였다.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같은 파산관재인들은 기장을 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증빙을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에서는 2012.2.1. 이후 새로운 개인파산제도 전부터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고지 및 계도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이 무기장으로 되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결과 수입금액의 8.85%에 상당하는 비용만을 인정받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높아졌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쟁점보수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2011년과 2012년은 환급세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2013년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단순한 법률상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2000.2.11.의 예규(소득 46011-221) 내지 질의회신(또는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수년간 잘못을 지적한 바 없어 청구인은 이 신고가 국세청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신하게 된 점, 국세청도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다가 종전과 다른 세법해석을 하게 된 점, 법원도 개인파산관재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4) 처분청은 2011년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없이 경정․고지하고, 오류로 인하여 2017.3.29. 2차, 2017.4.7. 3차 감액 경정하면서 당초 경정분의 납부기한(2017.3.31.)이 경과하였고, 납부기한 경과 전 2017.3.29. 이미 발송하였다던 2차 감액 경정분 납부서는 심판청구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2017.4.5. 청구인은 우편으로 발송된 제2차 감액 경정분 납부서를 다 시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팩스로 받은 납부서에는 가산금 이 다시 부과되었고,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 는 점을 고려하면, 이 납부서는 2017년 4월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2차 감액경정분 납부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면서 착오 내지 허위 주장으로 청구인을 오산케 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자를 기준으로 직업활동의 내용(파산관재인 업무), 그 활동기간(3년) 및 횟수, 그 활동이 수익OOO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인바, 청구인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 기간, 횟수, 금액과 해당기간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 비중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 관련 활동에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과 실비변상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1년부터 OOO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최근까지 파산관재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일시성․우발성 요건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③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가산금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보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 소득세 2011 ∼ 2012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의 등기번호를 OOO에 조회해본바, 처분청의 1차경정분에 대한 고지서는 2017.3.15.(2011년 귀속분), 2017.3.20.(2013년 귀속분), 2017.5.8.(2012년 귀속분) 청구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2차 감액경정분 납부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어 있었고, 당초 2차 감액경정분 납부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가산금이 부과된 납부서 및 독촉장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단독 재판장의 공문에 의하면, OOO 재판장은 청구인의 OOO 파산부의 실무관행에 관한 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①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온 사유 내지 근거에 대해 OOO 파산부는 파산관재인 활동의 공익성, 일시성 등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취득하였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총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필요경비 7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율 20%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② 2012.2.1. 새로운 개인파산제도(선별적 관재인 선임에서 원칙적 선임으로의 변경)시행 이후 국세청의 협조요청 등 위 업무처리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2014.3.17. OOO국세청에서 “파산관재인 명부 및 보수지급내역 자료수집 협조요청”을 하였고, 2014.7.21. OOO에서 “파산관재인 관련 보수지급내역”을 송부하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협조요청 등은 없었고, 다만, 종전의 실무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 되지 않으므로 계속성․반복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였으나, 최근에 개인파산절차에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게 되어 이에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세법상 분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4.9.4. OOO 담당자와 파산관재인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간담회에서 파산관재인들과 OOO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논의하였으나,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달라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종전 실무가 유지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로서 당해 납세자인 청구인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수행한 파산관재업무의 사건 수(61건) 및 기간(1년 이상), 금액OOO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

  • 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칙에 위반 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관청의 예규(법인 46013-1193, 2000.5.22.) 등은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파산관재업무의 횟수, 기간, 금액)와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공적견해 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 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칙에 위반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에 대해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당초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거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소득 46011-221, 2000.2.11.) 등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을 뿐 계속․반복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까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없고, 그 회신내용은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에 세법해석상 이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청구인에게 달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2866, 2017.8.31. 외 다수, 같은 뜻임).

(9)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차 감액경정분 납부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면서 착오 내지 허위 주장으로 청구인을 오산케 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1차 경정시 처분청의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해당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처분청이 납부기한 이후에 감액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 등에 의해 청구인이 해당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조심 2016부1020, 2016.6.13., 같은 뜻임)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징수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