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들은 그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제공받은 것이므로 쟁점마케팅활동을 국내제공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회사들은 그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제공받은 것이므로 쟁점마케팅활동을 국내제공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선 지출한 그룹 공동마케팅 비용을 일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산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OOO는 청구법인이 속해 있던 OOO 그룹의 전략적 지주회사로서 그룹 내 여러 사업부문에 걸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 중 그룹마케팅관리부는 그룹의 금융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높이는 그룹차원의 공동마케팅활동(이하 “쟁점마케팅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하여 왔다.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쟁점계약 내용에 따르면, OOO가 선 집행한 미디어 홍보(Media Placement), 스폰서 활동(Sponsoring), 컨설팅, 리서치 등 그룹 공동마케팅비용을 그룹 내 계열사(Pool Member)별로 리스크조정자본(Risk Adjusted Capital)이라는 배분기준(Allocation Key)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OOO는 그룹 마케팅을 위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그룹 차원에서 마케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후 그룹 내 각 자회사들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았다. 이와 같이 OOO는 자회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OOO가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용역업체가 자회사들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 대하여 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OOO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룹 공동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나) 비용배분약정에 공동마케팅 비용 뿐 아니라 OOO가 각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시장조사분석비용, 리서치비용이 포함된 것은 용역업체가 그룹 전체에 대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한 비용은 모두 그룹 공동마케팅에 관한 비용일 뿐, OOO가 각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다) OOO가 매 분기별로 각 자회사에게 송부하여 청구한 비용배분보고서를 보면, OOO가 쟁점마케팅활동을 수행한 구체적인 내용 및 선집행 비용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OOO가 분야별로 선정한 용역업체가 그룹 전체에 대하여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OOO는 그 전체 비용을 선 지급한 후 자회사들간에 배분‧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5중1300, 2015.9.25.)에서는 공동기술개발약정에 따라 A법인이 연구개발 인력‧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정산하는 것은 B법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OOO 예규(서면2팀-2557, 2006.12.12.)에서도 그룹 전반의 경영관리 등 그룹의 대표법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회사 법인의 공통적인 업무인 그룹 외부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하여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2) (예비적 청구) OOO가 마케팅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마케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0-4 ①), 대법원도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우리 영토 밖에서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용역의 그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11.22. 선고 95누1071 판결 참조)인바, 광고, Media Placement(매체 게재), 스폰서활동 등의 쟁점마케팅활동은 모두 전 세계 잠재적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외에서의 광고매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가 될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다) 비록,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마케팅활동을 통한 효과 또는 혜택을 청구법인 등의 자회사들이 향유하고는 있지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에서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사용되는 장소가 모두 국외라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의 사업과 무관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혜택이나 효과를 보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본다면 용역의 공급장소를 규정한 법령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수행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마케팅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다. (가) OOO는 OOO 그룹의 전략적 지주회사로서 그룹 내 마케팅관리부를 통하여 고객인식을 높이는 쟁점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는 그룹차원에서 경영 노하우와 기법을 이용하여 중앙 집중화된 방법으로 ‘고객유치’, ‘매출증대’, ‘수익강화’를 위하여 마케팅용역을 자회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OOO의 마케팅활동으로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증대하고 고객에 대한 신뢰를 얻어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마케팅효과를 얻었으며 양자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마케팅활동에 대한 비용을 분기마다 OOO에 송금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OOO가 직접 마케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용역업체로부터 마케팅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OOO의 책임 하에 쟁점마케팅활동이 수행되었고 그 활동의 결과물은 자회사의 매출증대, 수익강화, 고객유치 등에 영향을 주었고, 청구법인은 그 마케팅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분담금, 정산금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계약은 마케팅비용은 그룹공동마케팅 비용뿐만 아니라 OOO에서 각 개별 회사에 제공한 ‘시장조사 분석비용’, ‘컨설팅비용’, ‘리서치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비용분배기준에서도 ‘Global Platform’과 ‘Regional Platform’을 달리하여 배분율을 적용하고 OOO의 위험조정자본(Risk Adjusted Capital)과 OOO가 해당 마케팅활동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분배비율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발생된 공동마케팅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마케팅용역의 내용과 혜택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공동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마케팅활동은 OOO그룹의 글로벌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자회사의 수익증대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OOO의 배당수입이 증가되므로 자회사에 마케팅 비용을 청구할 이유가 없으나, 이 건의 경우 OOO의 경영노하우와 기법을 이용하여 쟁점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자회사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외에서 광고물이 제작‧설계되어 각 국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활동이 이루어졌다면 그 효과는 국내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유치’, ‘매출증대’, ‘수익강화’ 등의 혜택을 보게 되고, 결국 내국인을 상대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에 마케팅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비용은 마케팅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모회사가 지급한 그룹 전체의 마케팅 비용을 정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마케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OOO는 OOO에 소재하는 OOO그룹의 지주회사이고 청구법인은 그 국내 자회사로, 양측이 2010.1.1. 체결한 마케팅비용에 대한 비용배분계약(Cost Sharing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 그룹은 규모와 명성에 있어 세계적인 금융회사이다. 강력한 브랜드와 일류 제품을 갖춘 세계적 네트워크인 OOO 그룹의 핵심 사업분야는 보험(OOO), 자산운용, 은행업이다. (나) 현재 OOO는 OOO 그룹의 전략적 지주회사로서 활동하고 있다.OOO의 Group Marketing Management는 OOO 그룹과 고객 인생의 모든 단계에 들어맞는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Pool Member(자회사)들은 그들의 핵심 사업분야에서 고객기반과 매출 및 수익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Pool Member(자회사)들은 이러한 마케팅 활동의 조직화 및 평가와 관련하여 비용 효과적인 중앙 집중화된 방법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ool Member(자회사)들은 2007년부터 2009년의 기간에 대해 쟁점계약에 따라 마케팅 비용의 적절한 배분에 대해 동의하였다. 쟁점계약의 검증된 원칙에 따라 Pool Member(자회사)들은 당해 및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다) 쟁점계약의 대상: Pool Member(자회사)들은 쟁점계약의 조건에 따라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마케팅 활동 비용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바이다. (라) 분배가능한 마케팅 비용은 그룹마케팅부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 글로벌 플랫폼 형태로 전 자회사가 혜택을 보거나, 1개 이상의 지역적 플랫폼 형태로 자회사가 혜택을 보고 이득을 얻은 비용, 개별 계약 하에서 자회사에게 배분되지 않은 비용이다. 구체적인 항목은 “광고 대행사 수수료, 공항 등에 미디어 배치, 후원, 플랫폼 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도구, 시장분석, 이미지․음악 등 구입비용 등”이다. (마) 배분율은 모든 자회사들의 리스크조정자본(Risk Adjusted Capital, 문맥상 이 용어는 쟁점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창출되는 브랜드의 이용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의 총계 중 특정 자회사의 리스크조정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한다.
1. 자회사의 리스크조정자본은 OOO 그룹의 Underlying Operating Performance 매뉴얼과 상호 합의한 보고 일정에 따라 산출된다.
2. 특정 자회사의 리스크조정자본은 관련 브랜딩과 그 자회사가 해당 마케팅 활동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OOO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한 자회사의 리스크조정자본은 100%로 설정되고, 기업브랜딩(자회사의 회사명에 ‘OOO’라는 단어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브랜딩에 OOO 그룹을 언급한 경우)을 한 자회사의 경우 40%가 적용된다.
3. 특정 자회사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자회사의 배분률에 배분 대상이 되는 마케팅 총 비용을 곱해서 산출된다. (바) 법정 VAT가 존재할 경우, 청구금액은 증가할 수 있다. 자회사 국가에서 적용되는 각종 세제 및 부담금(거래세 등)은 해당 자회사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청구금액이 줄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용배분보고서(Global Marketing Budget/ Cost Sharing Report, 원문) 중 2015년도분에 의하면, 쟁점마케팅활동은 프로스포츠 대회 후원(OOO 등), 구단(OOO 등) 후원,OOO등 운동선수와 피아니스트 등 후원, 공항․금융지구 등 대중공간에서의 브랜드 광고, 사전 광고효과 평가, 인터넷 시스템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의 쟁점마케팅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후원하고 있는 OOO의 홈 경기장 ‘OOO’에는 ‘OOO’ 로고가 게시되어 있다. (나) OOO는 OOO과 구단, 선수들을 각 후원하고 있는바, OOO은 2015년 7월부터 OOO를 통해 국내에 중계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내에서 관련 경기의 중계방송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의 그룹마케팅활동비 총액 및 청구법인의 비용배분액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의 지급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 오다가, 이를 비용의 사후 정산 및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아 2017.1.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6) 처분청은 OOO가 그룹차원의 집중화된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자회사는 이 대가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며, 쟁점계약의 내용상 이미 발생된 공동마케팅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에 제공되는 마케팅 용역의 내용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쟁점마케팅활동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 소비되었으므로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7.3.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공동비용의 정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마케팅활동에는 단순한 비용의 지급 및 정산만이 아니라 기획, 총괄‧관리, 시장분석, 매체의 선정 등 OOO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그룹차원 전략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활동은 청구법인 단독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것인바, 쟁점비용은 단순한 공동 비용의 정산이라기보다는 OOO의 글로벌마케팅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의 의미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까지를 포함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소비자가 위치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외국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대법원 2016.12.1. 선고 2016두48454 판결)한 것인바, 국외에서 용역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소비(부가가치 발생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마케팅활동을 통해 국내소비자가 반응하여 청구법인의 국내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광고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는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광고용역은 본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감안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국내소비자에 대한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광고용역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마케팅활동은 OOO에 의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이지만, 그 목적은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각 국가에서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고 그 마케팅 효과는 자회사들이 소재하고 있는 각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쟁점마케팅활동은 단순한 광고의 게재만이 아닌 사전조사․기획․실행 등 종합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것인바, 자회사들은 그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제공받은 것이므로 쟁점마케팅활동을 국내제공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