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 확인불가에 대한 지연통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2926 선고일 2017.09.21

조특법시행령제9항에서 통지기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통지기한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거부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지연통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7.29. OOO 대지 및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4.6.17.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쟁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12.4.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2.15.~2016.2.19.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15.1.23.)과 다르게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4.6. 청구인들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OOO을 상대로 하여 OOO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2015가합547105)를 제기하여 2016.5.20.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6.7.25. 처분청에 공급시기를 판결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1.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6.7.2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2016.8.31.까지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6.10.21. 지연통지한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OOO과 다툼이 있어 소송을 통하여 그 대금이 확정된바, 공급시기를 확정판결일자(2016.5.20.)로 변경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이 건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한 것을 말하므로 이 건 거래사실 확인불가의 통지 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2) 쟁점공사 대금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OOO 간에 다툼이 없고, 2014.12.4.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 및 하도급업체에게 대납한 금액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판시한 것으로 쟁점공사 대금을 확정 또는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공급시기를 확정판결일자로 변경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시 법원 판결서에서 추가로 인정한 공사비 OOO원(이하 “쟁점추가공사비”라 한다)을 확인대상의 거래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확인불가로 통지하였으므로 쟁점추가공사비는 불복 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거래사실 확인불가에 대한 지연통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 또는 공급가액과는 관계 없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공급시기를 변경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 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7.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로 이관․신설되고, 같은 날 법률 제1439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로 이관․신설되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생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 공제 절차)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1.7.29. 쟁점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OOO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4.6.17. OOO과 쟁점공사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공사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들은 위 쟁점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라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4.12.4., 공급가액 OOO원)를 발급받아 2015.1.2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고, OOO은 2015.4.6. 동 공급가액의 매출세액을 포함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우리 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6.2.15.~2016.2.19.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환급현지확인 조사종결보고서 (라) 청구인들은 2015.7.23. OOO(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하여 OOO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5가합547105)를 제기하였고, 2016.5.20. 동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있었던바, 그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원 판결서의 주요 내용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법원 판결서(OOO법원 2016.5.20. 선고 2015가합547105 판결)를 기초로 하여 2016.7.25.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2016. 8.31.까지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6.10.21. 지연통지한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통지기한을 경과한 시점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거부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지연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7항에서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서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다)의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불가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 기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지연하여 통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9항에서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불가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기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통지기한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거부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공사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14. 6.14.부터 2014.9.30.까지이고, 공급가액은 OOO원, 계약일은 2014. 6.17.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은 2014. 12.4., 쟁점공사에 따른 사용허가승인일은 2015.1.23.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2014년 12월경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이 사실상 해지되고 쟁점공사 중 수회에 걸쳐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및 쟁점공사의 대금 변경내용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지급일자 및 금액이 도급계약서에 약정한 지급기일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약정한 금액 보다 OOO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공사의 대금 OOO원을 완납한 상태이고 쟁점건물의 4층, 5층, 옥탑방 일부 유리창을 기존 설계도면과 다르게 추가공사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법원 판결서(OOO법원 2016.5.20. 선고 2015가합547105 판결)에 쟁점 추가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이 법원 판결서를 기초로 하여 2016.7.25.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동 확인신청서에 기재된 확인대상 거래내용 명세는 아래 <표4>와 같으며, 쟁점추가공사비 OOO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2016.10.21. 청구인들에게 동 거래내용 명세에 한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OOO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3916, 2016.10. 17.)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확인대상의 거래내용 명세 (바) 청구인들이 쟁점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OOO과 다툼이 있어 소를 제기하였고, 2016.5.20. 확정판결을 받은바, 공급시기를 판결일자로, 최종 공급가액을 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 OOO원과 쟁점추가공사비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금과 관련하여 OOO과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통하여 그 대금이 확정된 이상 공급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변경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OOO법원 2016.5.20. 선고 2015가합547105 판결)에 쟁점공사의 공급대가가 OOO원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쟁점추가공사비 및 하수급인들에게 대납한 금액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것인 점, 청구인들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시 대상에 쟁점추가공사비를 포함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