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여 시점에 0000000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0000000이 사업의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금대여 시점에 0000000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0000000이 사업의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산식 생략)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 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OOO 에 대한 영업보증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쟁점대여금 및 관련 미수이자 증감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2007~2014사업연도분 동일 쟁점에 대한 우리 원 결정 및 행정소송 경과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OOO 과 작성한 OOO 시행 추진 협약서상 자금대여 부분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의 사업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은 2015.11.26. OOO을 위해 주택사업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아래 <표4>와 같이 OOO 에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며, OOO 은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OOO 이 추진하던 OOO은 당초 일반분양 방식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건설 될 아파트는 1,885세대의 OOO라는 청구법인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며, 이 사업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는 OOO 이고, 시공사는 청구법인이다. (다) OOO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2017.3.15.)에서 청구법인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청구법인은 OOO으로 인한 공사매출액은 OOO원으로, 공사이익은 OOO원으로 추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 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OOO의 OOO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자금대여 시점에 OOO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경험이 풍부하여 그 사업으로 얻은 평균 이익률이 양호한 법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그 시공을 청구법인이 담당하여 사업의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