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4.7.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의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 여부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정한 날인 이사회 결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4호 및 제191조 제1호 등에 따르면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자본전입을 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무상증자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동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한 날, 즉 이사회 결의일인 2014.9.19.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상장(IPO)에 따른 지정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K-IFRS) 기준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비상장기업들이 적용하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다. 쟁점무상증자를 통한 자본전입 결정이 있은 이사회 결의일인 2014.9.19. 또는 적어도 주권 배정기준일인 2014.10.7. 현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있었던바 회계장부상으로도 2013년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이사회에서도 동 주식발행초과금을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외부 주주들에게도 그 사실을 공지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전입을 결의한 2014.9.19. 현재 쟁점무상증자는 당시 적법한 회계처리결과 남아 있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실시된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이 건 유상증자가액OOO은 K-IFRS상 부채로 수정 반영되었으나 법인세법상 자본에 해당하므로, 쟁점무상증자는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유상증자시 당시 적용하여오던 일반기업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주 납입금액OOO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으나, IPO를 위한 회계감사과정에서 K-IFRS 기준에 따라 신주 납입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부득이 회계상 부채로 계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이 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법인장부에 계상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후 연말결산 당시 이 건 유상증자 시점에 당초 계상된 주식발행초과금을 회계상 부채로 수정분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된 주식발행초과금이 사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쟁점무상증자 시점에 감소시켜야 할 주식발행초과금이 사후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외부감사인의 제안에 따라 부득이 회계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대신 이익잉여금을 사후에 일시적․조건부적으로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쟁점무상증자 회계처리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K-IFRS에 따라 수정된 회계처리는 IPO가 성사되는 조건이 충족하게 되는 경우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조건부적인 조정(수정)이었던 것이다. (나) 따라서, 이 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① K-IFRS상 부채로 회계처리 되었으나 상법상 자본에 해당하는 점, ②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 K-IFRS상 부채로 계상되나 비상장법인 등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으로 계상하게 되므로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세부담이 달라져 조세형평의 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③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일괄 분류하여 관련 지출도 모두 배당으로 처리하는 등 자본분류의 여부를 법적 형식에 따라 결정하며 상법상의 분류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부채가 아닌 자본(주식)으로 보고 있는 점(조심 2015중1692, 2015.8.20. 참조), ④ 이 건 유상증자의 경우 보통주에 당초 신주인수가액과 동일한 금액 기준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상환우선주보다 더욱 자본에 가까운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법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납입금액은 세법상 부채가 아닌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하였던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은 세법상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무상증자가 사후 수정분개를 통하여 일시적․조건부적으로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되었으므로 세법상 유효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실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적 실질측면에서 합리적인 해석이다. (라) 더구나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회계상 기타금융부채로 계상된 금액을 세법상 자본금 등(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을 실시하여 세무상 기타금융부채를 감소시키고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및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켰다(증빙: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상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분).
(3) 지정 회계감사인이 실시한 K-IFRS 기준에 따른 회계감사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 등에서 청구법인이 2014년에 실시한 쟁점무상증자는 ‘주식배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법상 이익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상법제462조), 더구나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주식배당이 아닌 현금배당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상법제462조의3), 청구법인은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총회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실시한 바도 없다. 그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자본잉여금이 충분한 상태였으므로 상법제461조에 따른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의도한 것이기 때문이었고 그런 사실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에서도 나타나 있는바,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위한 IPO를 앞둔 청구법인은 굳이 상법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배당을 실시할 이유가 없었다.
(4)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상장에 성공하여 이 건 유상증자시 주식인수조건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됨에 따라 기타금융부채를 감소시키고 자본잉여금을 증가시켰으며, 2014사업연도에 회계상 감소시켰던 이익잉여금을 2015사업연도에 다시 증액 처리하였다. (가) 2015년 코스닥 상장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됨에 따라 당초 계상하였던 기타금융부채OOO 역시 이행할 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2015사업연도 회계결산 감사시 외부감사인은 당해 기타금융부채를 자본(기타자본잉여금)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다만, 이때 2014사업연도에 쟁점무상증자시 이익잉여금을 차감하였어야 했으나 업무착오로 인해 당해 조정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을 뿐이다. (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무상증자시 당초 이사회의사록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로 회계처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2017.3.15. 정정공시하였으며,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 재작성 후 쟁점무상증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즉, 상기 조정 회계처리는 부득이하게 감소된 이익잉여금을 다시 증액시키고 당초 무상증자의 재원이었던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이다. 그 결과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수정 후 반영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결과가 되고 2014사업연도 말에 부득이 일시적․조건부적으로 장부상 감소되었던 이익잉여금은 영구적으로 원래대로 환원되었다.
(1)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법인의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발행 당시 기업회계상 OOO원 상당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를 감소시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 즉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발행(2014.10.7.자 회계전표 참조)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소득세법규정에 반하여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자본준비금에서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두3962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이 건 유상증자가 세법상 자본계정에 해당되고 당초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쟁점무상증자의 재원도 사실상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그런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로 나타난 결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 중 어느 과목을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삼느냐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여부가 달라지는바 종국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자본전입의 재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연말결산 시점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대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쟁점주식 발행일인 2014.10.7.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점(2014.10.7.자 회계전표 참조)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발행 당 시에 이미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기로 최종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자본준비금이 부족해짐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표1>과 같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청구법인이 먼저 이익잉여금으로 기타적립금(자본조정) OOO원을 보전하고 나서 같은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증자를 할 수 있었음(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두3962 판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7.12. 및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 2016.7.28. 등 참조)에도 청구법인이 곧바로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것은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1> 무상증자 사례
(3)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실질적․영구적으로 감소되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발행을 위해 자본전입한 이익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이미 감소된 사실이 2014~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요약)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환원시켜 종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과세관청에서 이미 경정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임의적인 조치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미 성립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6.9.23. 2016두40573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심사소득 2007-0198, 2008.1.22. 참조).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4) 상법(2014.5.21.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5)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4조 제9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협력업체로서 2007.3.14.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스마트폰용 강화유리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고, 설립 당시 자본금OOO의 비상장법인이었으나, 2013년경 코스닥시장 상장을 계획하여 2015.11.13.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거쳐 2015.12.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주식변동 서면확인등 종결보고서(2016년 8월)를 보면, 조사청은 쟁점주식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청구법인) 및 주식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누락OOO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서면확인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주식변동 및 회계처리내역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3.12.6. 유상증자) 청구법인은 2013.12.6. OOO등 5개사를 인수인으로 하여 액면가액 OOO원의 보통주 OOO주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유상증자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증자대금 OOO원을 납입받아 일반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쟁점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OOO원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3> 이 건 유상증자 내역
2. 청구법인이 2013.12.3. 유상증자 인수인 OOO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14.10.7. 무상증자) 청구법인은 2014.9.19. 이사회에서 주식발행초과금 OOO원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고, 2014.10.7. 기준으로 OOO주의 무상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각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기로 결의한 후 2014.9.22. 주주들에게 이를 공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는 기타금융부채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중간배당액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15.4.3.자 회계감사보고서(OOO법인, 2015.3.27. 정기주주총회 승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2014사업연도에 주식배당으로 OOO원(이익잉여금 OOO원 감소)이 계상되어 있다. <표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당초) (마)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정정신고(공시)자료(2017.3.15.)에 의하면,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인 쟁점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자본잉여금으로 환원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표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정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및 제191조 제1호에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 결의에 의하는 경우 상법제46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함)로 하고,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쟁점무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이사회는 2014.9.19. 자본에 전입할 재원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고 2014.10.7. 기준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쟁점주식을 배정하였으므로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세의 수입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일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 결의한 2014.9.19.과 의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인 2014.10.7.이라 할 것인바, 동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아니면 이익잉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2013.12.6. 이 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발행초과금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재원으로 2014.10.7.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다)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유상증자 당시 그 증자대금OOO을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본OOO으로 인식하였다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회계감사시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수정분개)함에 따라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인 자본잉여금의 잔액 부족으로 부득이 주식발행초과금 대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쟁점무상증자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5.12.24. 코스닥상장 이후 이 건 유상증자대금을 다시 자본으로 인식하고,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을 주식발행초과금로 환원하는 내용의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정정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