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소유자가 매매가액 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금융조회, 소송서류 등 증빙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소유자가 매매가액 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금융조회, 소송서류 등 증빙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 필요기재 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 필요기재 사항이 없거나 극히 일부만 있어 과세내용을 알 수 없다. (나) 대법원 판례(2005.10.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에서 필요기재 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2)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1999.10.5. 혼인하였다가 2012.7.16. 협의이혼한 전 남편 강OOO 또는 강OOO의 누나 강OOO의 남편 권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나 매도 당시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이나 매도대금 수령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평생 쟁점토지 소재지에도 가 본 적이 없어 청구인은 매수금액이나 매도금액을 알지 못한다. (나) 쟁점토지는 비록 명의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강OOO 등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이를 양도한 것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명의신탁자인 강OOO 또는 강OOO의 매형 권OOO에게 귀속되었다. (다) 수원지방법원 2016라3470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강OOO은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나, 법원은 강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강OOO의 재항고는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바,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도 아니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아니며, 다만,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3)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산가액 산정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재조사)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통지)에 따른 것이고, 최초경정에 대한 재조사 결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과 당초 양도가액, 실지 귀속자 결정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재조사 내용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세목, 귀속, 양도금액, 결정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산출세액, 감액할 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적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강OOO 또는 권OOO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근거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재조사 기간 중 실지귀속자를 입증할 추가자료의 제출이 없었고 강OOO이 2016년 10월 처분청에 청구인이 실지귀속자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지귀속자에 대한 양측의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일(2005.6.29.) 이후 강OOO의 계좌에서 고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권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후 청구인을 매도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윤OOO에서 청구인을 거쳐 권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표1> 강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고액이 입급된 내역
(3) 청구인 진술과 제출된 소송서류, 금융조회 내용을 검토한 바, 실제 거래한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당초 신고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청구인이 알 수 없다고 주장하여 실지 취득가액의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조사 심판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환산취득가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처분청이 2016.5.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당초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서(조심 2016서2398, 2016.11.28.),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당초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2004.9.22. 윤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6.29. 권OOO에게 양도(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한 후 2005.9.2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은 윤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8.5.)와 이를 권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6.24.)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권O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쟁점매매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5.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강OOO 간의 혼인 및 이혼사실이 나타나는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과 강OOO의 주민등록표 초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표지 및 내역,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강OOO은 2016년 8월 처분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4.9.20.경 윤OOO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이어 2005.5.14. 권OOO과 매매대금 OOO원은 2005.6.24. 지급)에 부동산매도계약을 했던 토지이다.
2. 강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2005.2.7. OOO원을 식당 운영 때문에 몇 개월 빌린 후, 청구인에게 2005.8.11. OOO원, 그 다음날인 2005.8.12. OOO원을 돌려준 바 있는데, 강OOO의 매형 권OOO의 계좌에 위 OOO원이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의 계좌에 위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조세심판청구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가액은 청구인 진술, 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 진술, 소송‧금융자료, 후소유자의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당초 경정내용을 반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당초 양도가액을 유지하며, 실지귀속자는 관련 서류의 추가제출이 없고 청구인과 강OOO이 이에 대하여 소송 등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며 양도일 이후 양자간에 고액의 금융거래가 있어 청구인으로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과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라 조사내용[취득가액 불분명으로 환산가액으로 결정(당초 양도가액, 실제귀속자 결정은 정당)],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등을 기재하여 2017.2.28.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우편등기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원지방법원 2017.2.8. 결정 2016라3470 가압류이의 결정서 등을 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당초 처분을 받은 후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 강OOO이라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6.23.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강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고 1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2016.11.11. 명의신탁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자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바,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보전처분에 필요한 정도의 소명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가하였다.
2. 청구인은 강OOO을 상대로 2017.4.25. 본안소송(명의신탁세금 지급의 독촉)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원고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8.18. 선고 2017가단107603 판결)하였고, 항소심(2017나74078)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압류이의소송에서 법원이 강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가압류를 인가하는 등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함에 불과하고 일반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인정이 증명의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가압류를 인가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양도일 후 1개월 15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강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고액이 이체된 점, 명의신탁 세금 지급의 독촉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이 강OOO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현재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명세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환산취득가액 계산명세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위법‧부당하다 주장하나, 후소유자가 매매가액 OOO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강OOO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 매매대금의 대여 및 변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금융조회, 소송서류 등의 관련된 증빙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