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 의한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에 의한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