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900 선고일 2018.02.02

처분청에 의한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당 OOO, 결제 건당 OOO의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를 하고, 세액공제액에 대해 국세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으나, 쟁점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조세정책상의 혜택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1.24.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액공제는 국세청장과 현금영수증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2017.2.2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8.1.9.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