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포인트 부여ㆍ사용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제휴한 계약에 따라 별도 정산, 쟁점포인트가 1차거래에 따른 적립액인지, 현금충전인지, 선물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각 구분ㆍ관리되고 있지 않음, 포인트 사용시 어느 포인트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객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실제 사용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음
쟁점포인트 부여ㆍ사용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제휴한 계약에 따라 별도 정산, 쟁점포인트가 1차거래에 따른 적립액인지, 현금충전인지, 선물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각 구분ㆍ관리되고 있지 않음, 포인트 사용시 어느 포인트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객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실제 사용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OOO 적립금 사용액(이하 “쟁점외포인트”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2차거래(마일리지 적립 후 동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가격에서 할인받는 거래)인 쟁점OOO 사용액에 대하여는 현금교환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제도와 현금교환 기능만 다를 뿐 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운영 체계 및 방법이 다음과 같이 동일하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가) 고객이 1차거래 이후 쟁점OOO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과 상품가격 할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 2가지가 부여되고 현금교환 기능을 포기하고 이를 단순히 상품가격 할인을 위하여 2차거래에서 사용한 이상 쟁점외포인트 등과 같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가격이 줄어든다. (나)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 쟁점OOO 사용액은 대가로서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아니다. (다) 쟁점OOO을 이용하여 할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교환받은 경우 상품가격이 줄어들지 아니하여 에누리액이 없는 것이며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약정에 따라 포인트가 소멸될 수도 있는바, 상품가격 할인에 사용한 쟁점OOO은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상품가격의 할인 이외에 금전교환이라는 기능이 부여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2)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보다 할인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그 할인액 만큼 공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법인은 OOO 내의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OOO 주식회사와 OOO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내의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재화 등을 구입(1차거래)하면서 OOO로 결제하거나 멤버쉽카드를 제시하게 되면 구매금액의 0.5%를 점수화하여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OOO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2차거래)한 대금을 결제할 때 포인트를 그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포인트를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OOO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고객이 청구법인에서 재화 등을 구입시 구매금액의 1%를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이후 해당 고객이 청구법인에서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OOO 적립금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OOO 제휴사들과 함께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서비스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제휴사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카드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점수화하여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제휴사 매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대금을 결제할 때에 적립된 포인트를 그 대금에서 공제하는 OOO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OOO와 제휴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OOO 서비스 제휴계약서의 주요내용
(3) 위 계약서의 제2조에 “쟁점OOO 포인트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회원이 쟁점OOO 제휴사 또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가 정산 및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OOO 카드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제20조(OOO 적립포인트 사용) 제1항에 “이용자가 보유한 OOO 적립 포인트는 해당 이용자가 이용한 제휴가맹점에서 이용자가 이용한 거래의 포인트에 대하여 회사와 정산이 완료되면 가용포인트로 전환된다”고, 제23조(충전) 제1항에 “현금, 예금 또는 신용카드 등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제28조(선물) 제1항에 “쟁점OOO 포인트를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이 가능하다”고 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OOO 회원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제6조(현금상환 서비스)에 “가용포인트를 OOO 이상 보유한 회원은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현금상환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OOO에 대하여 고객별․사업자별로 1차거래를 통해 적립된 것인지, 충전한 것인지, 선물로 받은 것인지 등으로 각 구분․관리하고 있지 않고 쟁점금액에 대한 적립 및 사용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1․2차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OOO으로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인 OOO와 정산․결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은 쟁점OOO의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판례(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 58959 전원합의체 판결)를 제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주요내용
(7) 위의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들과 다른 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멤버스업무제휴계약 및 포인트통합결제약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고객이 원고들이나 계열사들의 영업점에서 2차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에 있었고, 1차거래의 구매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증정된 상품권과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된 다른 상품권을 구분 관리하였으며, 그룹 계열사들 사이에 포인트 관련 통합정산처리하고 있는 이 사건 포인트의 교차사용 및 정산금 약정을 이유로 공급가액의 할인·공제를 부정하거나 그 정산금 상당액이 2차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한편, 이 건 쟁점OOO 포인트의 부여․사용에 관한 운영 체계 및 방법을 보면, 청구법인과 그룹의 계열사 사이에 이루어진 제휴계약 또는 결제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제휴한 계약에 따라 별도 정산․결제하고 있고, 1차거래에 따른 적립․충전․선물․현금교환 등으로 각 구분․관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사이에 제휴한 계약에 따라 사후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계속적인 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지 2차거래에서 받은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현금교환 기능 등을 이유로 공급대가의 할인․공제를 부정하거나 2차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OOO의 포인트 부여․사용에 관한 운영 체계 및 방법이 청구법인과 그룹의 계열사 사이에 이루어진 제휴계약 또는 결제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OOO 사이에 제휴한 계약에 따라 별도 정산․결제하고 있는 점, 쟁점OOO의 포인트가 1차거래에 따른 적립․충전․선물․현금교환 등의 적립 유형과 사용에 대하여 각 구분․관리되어 있지 않은 점, 포인트 사용시 어느 포인트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객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의 실제 사용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젱점OOO의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