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891 선고일 2017.09.05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청구인은 다른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였던 점,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차녀와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 OOO6원을 수취하였으나, 이 중 OOO원에 대하여 비거주자가 수취한 것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함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세율(10%)로 원천징수되었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14% 세율로 원천징수되었으며, 청구인은 2013.5.31.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기간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2012년의 전체소득에 대해 2017.3.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고, 국내체류일수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 되지 않는 등 모든 생활의 중심지는 캐나다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2011.1.1.~2012.12.31. 기간 동안 국내체류기간은 353일, 국외체류기간은 378일이고, 2012.1.1.~2013.12.31. 기간 동안 국내체류기간은 295일, 국외체류기간은 436일로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비교적 많은 것은 배우자의 암투병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 <표1>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 (단위: 일수) 청구인은 1997년 가족들과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배우자와 두 아들(배우자 포함)은 캐나다 거주 요건(6년 중 4년 거주)을 충족하여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국내에서의 사업정리 및 보유하던 경기도 화성시 토지의 수용 문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다가 2006년경 토지 수용의 대부분이 완료된 이후 2007년경 이후부터는 캐나다로 이주하여 배우자 및 두 아들의 가족과 함께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현재는 청구인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2016.11.3.)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본인이 스스로 거주자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달리 볼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거주자 여부 판단은 각 연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2006년 토지 수용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한국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 경정청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다만 이후 배우자에게 암이 발병하여 우리나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부득이 국내체류기간이 증가하게 되었을 뿐이며, 처분청 의견과 반대로 청구인에게 캐나다 출국 이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만한 사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수용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을 국내 금융상품이나 국내 부동산에 재투자하였고 이후에도 부동산을 처분하여 국외로 반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를 판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자산은 ‘국내 거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을 말하는바, 국내 금융상품은 국내 거주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며, 아래 <표2>의 거소지는 배우자 간호를 위한 일시적 거소지 또는 투자부동산이며 국내에 거주하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표2> 청구인의 거소지 현황 청구인은 당초 토지수용의 대가를 국외로 반출하려 하였으나 거액의 환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출하지 못하였고 이를 국내 금융상품이나 국내 부동산에 재투자하게 되었던 것으로, 따라서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자산은 국내 거주목적이 아니며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가사 청구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 거주자인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으로도 캐나다 거주자임이 명백하다.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규정에 따르면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인 거소, ④ 국민, ⑤ 상호합의 순서로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항구적 주거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두 자녀와 그의 가족들이 상시 생활해 온 곳(항구적 주거지)은 캐나다이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와 관련하여 먼저 인적관계의 중심지를 살펴보면, 출가한 두 딸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캐나다에서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이고, 두 아들의 자녀들도 캐나다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가족은 3대에 걸쳐 캐나다에 생활 터전을 마련하여 거주하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2006년 토지수용으로 약 OOO원의 토지수용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당시에는 캐나다에서의 자금운용의 불확실성 및 캐나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투자위탁한 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OOO원)을 지속적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국내에 특정한 직업도 없는 등 청구인의 경제적 생활관계의 중심지 역시 캐나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거주자임을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도 있고, 2007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해외영주권만 있을 뿐 실제 국내 거주자라고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기각결정(조심 2013서1395, 2013.5.30.)하였다. 위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006년 국내체류기간 284일, 2007년 179일)에 걸쳐 1년 이상이 경과한 날인 2007.3.21.부터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과세기간인 2012년에는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주장한 시점 전․후와 비교하여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거주자로 판정된 이후 비거주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충족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캐나다에서는 주택1채를 보유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9년 12월경 보유 중인 위 여의도 아파트의 바로 아래 층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이후에도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 중인 두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금융소득 역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 본인도 2007~2011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 시 금융소득금액 일부분에 대해 본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07년부터 이 건 과세기간인 2012년까지 외환으로 국외반출한 금액도 OOO원의 12%에 불과하다.

(3)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금융소득이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내에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신고한 소득금액 또한 국내 발생 소득이 대부분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한국 ․ 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동 인의 지위 및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목적 상 동 인은 양 체약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국내 사업내역 (나) 청구인이 2007년부터 쟁점기간까지 국내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5>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분리과세된 국내금융소득과 국외금융소득을 합산결정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7년~2009년 및 2011년의 4개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에 다음과 같이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그 불복청구 및 결과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불복청구 및 결과 내역 ※ 과세전적부심 재조사 결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판단 유지 (라) 청구인은 보유하던 경기도 OOO 답 외 17필지가 OOO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OOO에 수용됨에 따라 2006.12.5.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2006.12.22.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은 해외영주권만 있을 뿐 실제 국내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라 주장(비거주자는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함)하며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였고,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당초 실거래가액 기준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하여 2007년 4월경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마) 행정정보공동 업무 포탈의 국내거소사실증명에 따른 청구인의 국내 거소 변경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국내 거소 변경 내역 (바) 청구인의 거소지 중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는 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거소지(청구인 보유) 현황 (사)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청구인의 2006년~2011년 기간 동안 국내 체류 기간 위 기간 중 연 평균 체류일수는 197일임 <표10> 청구인의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국내 체류 기간 (아) 청구인의 거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영등포구청에 전입세대 열람 확인 결과 2017.2.3. 현재 전입세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캐나다 이주와 관련한 가족현황 및 이민관계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가족현황 및 이민관계 (차) 청구인 및 자녀의 캐나다 내 직업현황과 재산세 납부현황은 아래 <표12> 및 <표13>과 같다. <표12> 청구인 자녀의 캐나다 내 직업 현황 청구인은 고령으로 현재 국내․외 직업이 없음 <표13> 청구인 및 자녀의 캐나다 재산세 납부현황 (카)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역 (타) 청구인은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아들 2명(며느리 포함)의 영주권 및 시민권 사본, 당발송금 고객별 거래내역명세서(국내 재산 캐나다 반출내역),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캐나다 소득세 신고내역(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등), 캐나다 소득세법 원문, 청구인 및 아들 2명의 캐나다 재산세 신고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4.6.27. 선고 2013구합21274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를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으며, 양국의 거주자로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7년 이후 가족들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7년 캐나다로 이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건 과세기간인 2012년의 국내 체류기간이 177일로 비교적 장기(2011년은 176일)인 점,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2007년경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고령이라 국내․외에서 영위하고 있는 직업이 없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의 대부분이 2006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금융재산으로 관리․운용하여 얻고 있는 국내 금융소득인 점, 2012년에 국내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 였던 점,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외환으로 국외반출한 금액은 C$OOO(원화 환산금액 OOO원)으로 위 경기도 화성시 토지의 수용보상금인 OOO원의 12%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2012년의 금융소득 중 일부분에 대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배우자의 암치료로 인해 부득이 2013년경까지 국내에서 상당 기간을 체류하였다는 것이며 국내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차녀와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시기는 이 건 과세기간 이후 4년 정도가 경과한 2016.11.3.인 점, 청구인은 2007~2009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우리 원 및 법원에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인 2012년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