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888 선고일 2017.10.2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6년 OOO의 대표자로, 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처분청이 법인세 추계결정시 상여처분한 OOO에 대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08.4.7.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08.4.30. 납기로 경정․고지하고, OOO에는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OOO과 OOO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01)의 예금채권 및 OOO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각각 압류하여 OOO으로부터 OOO을 추심한 후 이를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등을 더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이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이르자, 2017년 3월경 청구인에게 OOO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송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에서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압류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 해제 이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쟁점체납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4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OOO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도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 체납세액의 무효확인을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다고 주장하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납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OOO에는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며, 그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이전인 OOO 청구인의 OOO계좌(*01)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OOO 압류를 해제하였고, OOO에는 청구인의 OOO 계좌(***33)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여 OOO을 추심한 후 이를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며, OOO 해당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