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