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882 선고일 2017.10.20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 가.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1993.1.6. 개업하여 OOO에서 산업용벨트 등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벨트 등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 OOO(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7.2.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2.9.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17.5.2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