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라 받은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2866 선고일 2017.08.31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수행 기간, 횟수, 금액과 해당기간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로서 2011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OOO원, 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쟁점금액이 기타소득(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3.3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7.3.2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6.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을 한 개인들에게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후속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기관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영리행위의 결과가 아닌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 지급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얻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근로자로서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의 지위 및 업무 수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은 법원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해석(소득-46011-221, 2000.2.11.)이 있은 후로 15년에 걸쳐 파산관재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왔고, 이는 납세자인 청구인등 파산관재인들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0년 이후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견해를 변경하여 종래 신고를 마친 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경정처분을 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2년 2월부터 ‘새로운 개인파산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쟁점보수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청구인은 2011년부터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며, 파산관재업무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종류를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구분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쟁점보수의 규모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비변상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행한 파산관재업무의 횟수, 기간, 금액, 총수입금액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2013년 기간 동안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라 쟁점보수를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보수를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인적용역 사업자(업종코드 940600)로 분류하여 단순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급받은 쟁점보수가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귀속 수입금액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고 그 업무수행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3년간 OOO원이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42%에 달하여 쟁점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연평균 OOO원으로 실비변상적 성질로 보기 어려운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청구인에게 달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1113, 2016.5.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