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국가(국세청장)에 대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국가(국세청장)에 대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OOO이 2017.3.6. 및 2017.6.2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액공제의 내용, 운영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간추린개정세법을 보면 정부는 2003.12.31.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 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조기정착을 위하여 쟁점세 액공제가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2005.1.1. 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위 제도의 시행으 로 소비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1항),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쟁 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쟁점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장 치 설치건수 등에 비례한 것]를 각각 적용받음}.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현금영수 증사업자(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의 승인을 신청(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 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 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고,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 기재 내용 ․ 양시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 조의3 제8항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관련한 국세청 고시(2017.6.12. 국세청고시 제201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 조 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이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용(거래일시, 금 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의 결제 건수[1건당 종이 발급시에는 18.7원, 미발급시 등에는 13.2원(2017.6.12.부터 각 17원 또는 12.6원), 쟁점세액공제], 현금영수증발급 장치의 설치 건수,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각각 한도 없이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 세 사무처리규정제105조에는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현황 및 결제건수를 확인하여 다음달 5일 까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통보하면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달 10 일 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건당 금액(17,500원) 및 결제건당 금 액(18.7원 또는 13.2원)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현금영수증사업자(청구법인 포함)는 200
5. 1.1. 현금영수증제도 의 시행 이후부터 국세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 급하 고, 쟁점세액공제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나머지 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는 2017.4.26. 시행한 회신(부가가치세과-230)에서 ‘조세 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금액(쟁점 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 법령 등에 쟁점세액공제액의 지급, 용역금액 등이 공표 된 상황 에서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 (거래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으로 보아야 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 의 비용․적정 이윤의 보전을 위하여 도입되어 한도 없이 지급되는 등의 특성이 있는 쟁점세액공제를 다른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 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된 특혜이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의 조세정책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 점, 관련 법령에서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사업에 필요한 행위 (결제건수의 전송 등), 공제내용(건당 공제액) 등을 규정한 후 사업자 가 일정한 요건(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등 구비)을 갖추어 신 청 하면 국세청장이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신력이 요구되는 통신망(국가 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직접 연결하는 네트워크), 단말장치, 승인번호 등 을 관리할 조직과 국세청장이 제출받아 활용하기 위한 자료의 체계화, 표준화 등이 각각 필요함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 기 위한 목적 때문이므로 이를 사업자와 국가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용 역계약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설사 쟁점세액공제가 국가가 수행할 현금영수증제도의 인프라 구축 등을 사업자가 대행하도록 하고 관련 된 원가 등을 보전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의 방식 인 이상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대가를 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가 관련 법령 등에서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국가(국세청장)에 대한 용역공급 의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조심 2017중2916, 2017.12.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 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