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압류 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압류 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