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854 선고일 2017.08.31

이 건 납세고지서는 폐문부재로 두 차례에 걸쳐 반송되어 방문 등 노력으로도 송달이 어려워 교부송달이 적법하게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25. 서울특별시 OOO 토지(대) 248㎡를 취득하고 2003.12.9. 그 위에 건물 838.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9.5. 법인(OOO 주식회사, 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전환법인은 2015.4.10.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9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전환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법인전환 이월과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OOO원 중 취득일 이후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자본적 지출액 OOO원을 차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6.1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6.11.10.과 2016.12.2.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016.11.18.과 2016.12.9. 반송되었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교부송달하기 위해 2016.12.13.과 2016.12.21. 두 차례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으며, 이후 전화 시도와 문자메세지(MMS) 발송 등으로 송달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2017.1.5.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2017.2.3.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배달조회서, 주소지 방문 사진, 문자메세지(MMS) 전송정보상세조회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6.11.10.과 2016.12.2.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016.11.18.과 2016.12.9. 각 반송되었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교부송달하기 위해 2016.12.13.과 2016.12.21. 두 차례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어려웠으며, 2016.12.21.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6.12.28.까지 처분청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MMS)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공시송달 공고(공시송달자 명단)를 보면, 송달불능사유 를 ‘주소불분명’으로 하고, 납부기한을 2017.2.3.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17.1.5. 공시송달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2017.2.21. 처분청에서 교부받은 체납자용 납부서를 보고 알게 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5.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6.11.10.과 2016.12.2.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교부송달하기 위해 2016.12.13.과 2016.12.21. 두 차례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할 수 없어 2017.1.5.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7.1.5. 공시송달 하여 14일이 지난 2012.1.20.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