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비용에 5%를 가산하여 신고한 기타매출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851 선고일 2018.06.26

청구법인은 홈쇼핑업체 등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는 본인의 매출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쟁점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17.2.21. 청구법인에게 한 2014.7.1.~2015.6.3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11.10.25. 설립)은 호주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소속된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2013.7.1.부터 2014.6.30.까지의 사업연도(이하 “2014사업연도”라 한다)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2014.7.1.부터 2015.6.30.까지의 사업연도(이하 “2015사업연도”라 한다)는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7.1.부터 2016.6.30.까지의 사업연도(이하 “2016사업연도”라 한다)에는 도매업만 영위하였으며, 2015사업연도에 도매업에서 발생한 상품매출을 OOO원으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서 발생한 기타매출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2.2. 기타매출을 OOO에게 시장조사 등의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영업비용의 5%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착오로 국내 홈쇼핑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지급수수료(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5%를 가산한 OOO원을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2.21. 상품매출과 기타매출을 구분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당초에 기타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기타매출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 간의 체결한 서비스 제공 계약서(이하 “용역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서비스 제공시 발생한 원가에 5%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받기로 되어 있고,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a) OOO에 제품 및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OOO를 위한 시장조사를 수행하는 것, (b) OOO 의 제품 및 상품 유지를 위한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 (c) 커뮤니케이션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것, (d) (a)와 (c)와 관련하여 OOO 가 합리적인 선에서 요청하는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쟁점비용은 ① 홈쇼핑사의 광고매체를 통한 청구법인의 상품판매에 대하여 판매한 상품 1개당 일정비율의 판매수수료를 홈쇼핑사에 지급하는 금액, ② 청구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수수료 비용, ③ 청구법인의 슈퍼슬림컷 공동판매에 따른 정산비용을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지급하는 운영정산비용으로서 이는 기타매출(서비스업) 관련 비용이 아니다. 외부감사인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기타매출이 과대하게 계상되었음을 지적하였고 2015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기타매출액은 OOO원에서 쟁점비용으로 인하여 인식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임을 확인해 주었다(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쟁점비용으로 인하여 인식했던 미수금 OOO원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아 동 금액을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였음).

(2)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기타매출이 과대하게 계상된 채로 법인세를 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장부를 결산하는 시점과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 사이에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담당자는 기타매출이 과대하게 계상된 채로 법인세가 신고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 에게 기타매출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OOO 가 인지한 후, OOO 는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OOO 의 재무제표에는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 관련 비용과 부채를 찾아볼 수 없었다. OOO 가 청구법인이 기타매출이 과대하게 계상된 채로 법인세가 신고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결산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이다. 더욱이 OOO 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관련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Schedule A-용역하단 부분과 Schedule C-상품 내용을 근거로 용역계약서가 청구법인과 OOO의 용역 제공에 관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상품매출(도매매출)과 기타매출(서비스매출)을 구분하여 서비스 관련 용역에만 5% 가산하여 기타매출로 청구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서 상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은 ‘(a) OOO에 제품 및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OOO를 위한 시장조사를 수행하는 것, (b) OOO 의 제품 및 상품 유지를 위한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 (c) 커뮤니케이션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것, (d) (a)와 (c)와 관련하여 OOO 가 합리적인 선에서 요청하는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품매출과 관련이 없다. 처분청이 언급한 Schedule A-용역하단과 Schedule C-상품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비타민 및 건강보조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국내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협력사항과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제품의 범위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9월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 등(이하 “OOO”라 한다)과 위탁제조계약을 맺고, OOO가 한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주식회사 OOO홈쇼핑(이하 “OOO홈쇼핑”이라 한다) 등에게 납품하여 2014년 10월부터 상품매출을 인식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매출을 위하여 OOO홈쇼핑,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와 거래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쟁점비용이 발생하였다(청구법인은 2014.9.12.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음). 따라서 쟁점비용은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4가지의 용역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용역계약서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OOO의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아니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판매관리비 중에 쟁점비용을 포함한 상품매출에만 관련된 비용은 OOO에게 청구할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상품매출과 기타매출의 공통비용인 급여 등의 판매관리비는 안분계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용역계약이 조만간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여 OOO의 양해 하에 동 전체에 5% 가산하여 기타매출로 산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용역계약서상의 Schedule A-용역 하단 부분에 ‘……한국에서 수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한국 행정당국이 규정하는 규제 범위 내에 존재하여야 하며, 특히 비타민 및 식품 보조제와 관련하여 수출, 판매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갑(OOO)의 지침을 따르는 제품에 한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점, Schedule C-상품 내용의 ‘판매 상품은 갑의 최신의 상품 목록에 있는 것에 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상대회사의 용역 제공에 관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상품매출과 기타매출을 구분하여 서비스 관련 용역에만 5% 가산하여 기타매출로 청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기타매출로 인식하고 OOO에게 관련 자료 및 대금청구한 2015년 7월에 OOO로부터 기타매출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으나, 2015년 9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손익계산서상의 기타매출로 인식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기타매출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타매출내역 계산 내역 중 쟁점비용을 제외한 비용(급여 등)의 계정별 원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등의 비용에 대하여 상품매출과 기타매출을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보수적으로 서비스 관련 매입으로 계상하여 기타매출로 인식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한 매출을 상품매출과 기타매출을 구분하여 청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 제출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당초에 기타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기타매출을 과대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에 5%를 가산하여 신고한 기타매출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기타매출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기타매출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쟁점비용 기장내역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표2> OOO홈쇼핑과의 거래내역 OOO <표3> OOO와의 거래내역 OOO <표4> OOO와의 거래내역 OOO (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상품매출과 기타매출을 구분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아래 <표5>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과 같이 당초에 기타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기타매출을 과대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거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상품매출계정에 나타난 매출과 지급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매출과 지급수수료 내역 OOO (나) 용역계약서(2012.6.22., 영문 및 번역본)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아래 <표7>과 같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운영비용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과 OOO의 위탁제조계약서(2014.9.1.) 등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OOO홈쇼핑과의 기본거래 계약서(2014.11.14.) 등에는 청구법인이 위탁제조한 상품을 홈쇼핑 업체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특정목적 감사보고서(2017.5.16., OOO회계법인)에 나타난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내역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법인세신고와 감사보고서 상의 손익계산서 내역 OOO (바) 청구법인의 전기오류수정관련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회계처리 내역 OOO (사) OOO 재무담당자의 확인서(2017.1.19.)에는 “OOO는 2015사업연도의 연간 재무결과가 확정되는 동안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제출한 초기 재무결과에서 OOO에 의하여 기록된 수치보다 서비스수수료 OOO원이 과도하게 보고하였다. OOO는 해당 서비스수수료를 확인한 후 지불을 검토한 결과 해당 서비스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자체 상품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OOO에 제공한 청구법인의 비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요금이 지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용역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 제품과 관련한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수령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비용은 국내에서 위탁․제조한 상품을 홈쇼핑업체 등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로 OOO에 청구할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홈쇼핑업체 등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OOO는 본인의 매출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쟁점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외부감사인의 특정목적 감사보고서에도 2015사업연도 쟁점비용에 5%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출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도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착오로 쟁점비용에 5%를 가산한 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