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850 선고일 2017.09.06

1세대 1주택 직권경정 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 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6.8.26. OOO(이하 “주택①”이라 한다)과 연접한 같은 동 OOO주택(이하 “주택②”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6.10.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5. 주택①과 주택②을 1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3.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여 2017.6.9.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