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847 선고일 2017.08.23

제출한 자료로는 8년자경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0. OOO 답 1,613㎡ 및 같은 리 OOO 전 5,613㎡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 대지 879㎡ 총 3필지 합계 8,105㎡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 하고 2016.10.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4.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년부터 1980년 12월까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와 옥수수, 감자, 콩, 고구마 등을 경작하면서 실제로 재촌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66년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취득하고 OOO에 전입하여 1980년 12월까지 약 14년 동안 실제 재촌자경하였으나, 수복지역의 미복구토지인 쟁점토지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이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증인 3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소유권취득 사실을 인정 받아 1972.10.5.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1985.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1979.4.13. OOO로 전입하여 자녀를 키우고자 하였으나 단칸방에서 당장 생계가 어려워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쌀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1979.4.13. OOO로 전입할 즈음 청구인의 자녀들(OOO)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 같이 데리고 농사일을 돕게 할 수 있었다. 당시 작은 아들인 OOO은 OOO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서 여름방학 중인 1979.8.20. OOO학교로 전학하였으며, 큰 아들인 OOO은 OOO학교 1학년을 마친 후인 1980.3.10. OOO학교로 전학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주로 OOO에 거주하고 있어 위 OOO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80.8.23. 직권말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노점상을 하면서 자녀 5명을 교육시키고 키우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하였고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17년째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3)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은 1985.2.8.이고 등기원인일은 1972.10.5.로 되어 있으니 실제취득일이 1966년이라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1966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약 2개월 후인 2016.12.23. OOO와의 통화내역도 함께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재촌자경 기간을 주민등록상 전출일인 1979.4.12.이 아닌 1980년 12월까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아들인 OOO을 1980.3.10. OOO로 전학시켰으나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농사를 중단할 수 없었고,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쌀을 아들에게 보내 소비하게 하였기 때문이므로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전출일이 아닌 실제 전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면접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취득하였는지, 언제까지 경작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그 당시 인우보증인 OOO 등은 처분청이 내용 확인도 없이 갑자기 물어보기에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 질문에 답변한 60~80대 연령의 분들이 50여년이 지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이 OOO로 전출하기 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기간만 해도 8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및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점,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는 절반 가량이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언제든지 작성가능하고 신빙성이 없는 인우보증서 및 경작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청구인이 수복 지역내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원인일이 1972.10.5.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66년이라고 주장하며 OOO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자 OOO는 2017.2.3. 사망하여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자와 동일인인지, 쟁점토지를 1966년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1972.10.5. 매매로 기재되어 있어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취득일을 1966년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의 기록과는 달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1960년부터 1980년 12월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자녀인 OOO과 OOO의 생활기록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 의하면 자녀들의 전학일이 1979.8.20. 및 1980.3.1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이 1979.4.13. OOO으로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OOO 및 OOO에 주소를 두고 있어 1980년 12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인우보증서(확인자: OOO)에는 재촌자경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오랫동안(8년 이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1978.4.8.~1980.7.1. 기간 동안 OOO에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인이 1980년 12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O는 처분청 현장출장시 인우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확인자: OOO)와 경작사실확인서(확인자: OOO)에는 청구인이 1966년부터 1980년까지 14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37년 전 사실을 연도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인우보증을 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은 재촌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수복지역내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 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상속인과 사실상의 양수자 기타 사실상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8.10.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5.2.8.[등기원인일 1972.10.5.(매매)]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6.8.10.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법률은 수복지역내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동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으로써 발급받은 확인서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당시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 전입한 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전출일은1979.4.12.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9.4.13. OOO으로 전입하였다가 1980.8.23.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계속하여 같은 시 OOO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내역은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4. 청구인은 1966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0년 12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 1부[확인자: OOO를 제시하고 있고, 그 중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로 보이는 OOO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아들 OOO의 주민등록초본 및 생활기록부를 보면, 주민등록초본상 OOO의 OOO로의 전입일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1979.4.13.로 등재되어 있으나 생활기록부상 기재된 OOO에 소재하는 OOO학교에서 OOO에 소재하는 OOO학교로의 전학일은 1980.3.10.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66년부터 1980년까지 약 14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37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일이 1972.10.5.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1966년에 취득하여 1980년 12월까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과 같이 수복지역내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위 법령에 따라야 할 것(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85.2.8.을 취득일로 볼 수 있고 등기원인일인 1972.10.5.을 취득일로 본다 하더라도 개인별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79.4.12.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6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위성사진에는 절반 가량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