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영업대금 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영업대금 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6년 7개월 경과 후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차명계좌는 OOO 관련 특별이자와 전혀 무관하게 7년 전에 개설된 것이다. 청구인은 68세가 되던 해인 2002.2.1. 사회복지법인 OOO을 설립하고 OOO 원을 기부하여 고향인 전라남도 OOO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당시 소문 없이 조용히 하고 싶은 생각으로, 자금융통이나 이체 편의상 타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노인복지관 건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후인 2002.2.8. 당시 가장 친분이 있던 전 직장 후배 정OOO에게 부탁하여 그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뒤 청구인이 직접 OOO은행 아현동 지점에서 정OOO 명의 통장(쟁점차명계좌)을 개설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로 받은 OOO 특별이자는 그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 OOO은 금융기관이므로 OOO저축은행이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고 금융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예금이자의 소득자는 일정 범위 이상의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합산신고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다) 쟁점차명계좌의 이용은 청구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OOO저축은행과 OOO저축은행 예금 중개인 박OOO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청구인은 박OOO가 OOO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면 특별이자를 지급한다기에 2009년 5월경 당시 예금 중이던 임차보증금 등 OOO원을 OOO저축은행에 예치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09.6.10.경 박OOO가 약속한 특별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특별이자 지급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으니 청구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처음에는 의아하였으나 계좌 명의가 누구이던 간에 우선 약속한 특별이자가 입금될지 여부가 궁금하여 별 생각 없이 7년 전 2002.2.8. OOO 건립 당시 개설하였던 정OOO의 쟁점차명계좌 번호를 불러주었으며, 실제로 이 쟁점차명계좌로 특별이자가 입금되었다. 청구인이 지금 생각해 보니 박OOO가 구태여 차명계좌를 불러 달라고 한 것은 OOO저축은행과 중개인 박OOO의 고리의 특별이자 지급이 부당저축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비밀리에 예금을 유치하였던 것이며, 특별이자 역시 예금주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송금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라)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저축은행의 특별이자를 받은 것이 찝찝하고 꺼림칙하여 2010.10.19. 이후부터는 쟁점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 특별이자를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이 OOO저축은행에서 지급한 특별이자를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특별이자를 당일 또는 그 익일에 청구인이 직접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을 이유가 없다. (바) 또한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 이외에는 다른 차명계좌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즉, 청구인은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수령한 특별이자를 다른 차명계좌에 이체하거나 순환 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특별이자를 분산 은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3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정OOO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의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특별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O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정OOO에게 이자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정OOO가 그에 불복하여 1심 법원에서 받은 판결 내용에 따르면, OOO저축은행이 특별이자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부실대출 등으로 인하여 보유자금이 급감하여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예금을 유치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인 이자 외에 고율의 특별이자를 불법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고율의 특별이자 지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위배되기 때문에 OOO 또한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식적인 예금이자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특별이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상 확인되며, 정OOO 및 청구인 모두 쟁점금액을 포함한 특별이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처럼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이자지급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타인인 정OOO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특별이자를 수령하고 특별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2016.12.1. 선고)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쟁점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①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복금·보험금·배당금·보수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당해 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당해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한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당해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형과 같다.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소속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소속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제3항에 규정된 벌금을 과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정OOO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12.20. 선고 2016구합3192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므로, 정OOO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2009년 정OOO 명의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저축은행의 이자 합계 OOO원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2015.10.14.)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등 OOO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이자를 받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OOO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대법원 2015.7.23. 선고 2013도10885 판결)되었다. (라)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5.7.2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인 및 딸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 및 세무조사 연장통지서, 벌과금․추징금 납부명령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청구인 관련 신문기사, 청구인 및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 쟁점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정OOO의 당행 청구 송금명세 내역서 및 타행환 송금명세 내역서, OOO저축은행 관련 신문기사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수령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조심 2014중4109, 2014.11.10., 같은 뜻임)이다. 정OOO에 대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12.20. 선고 2015구합3192 판결)에서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이라는 내용으로 사실 인정되었으며,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OOO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영업대금 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쟁점차명계좌의 이용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