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압류등기가 2017.7.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압류등기가 2017.7.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