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814 선고일 2018.05.09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경기도OOO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1,4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9.1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동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11.23.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바,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건축 중이라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신고와 함께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인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행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르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세액변경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기도 OOO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후 종전의 처분과 다른 내용의 과세자료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내역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OOO는 2016.4.25. OOO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4.25. 주식회사OOO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5.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5.2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경기도 OOO의 담당공무원이 2016.6.7.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토지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한 ‘토지 현황 사실조사서’를 보면 OOO(쟁점토지) 2016.5.24. 착공신고하였으나 현황조사결과 나대지 상태임”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경기도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9.2.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분 재산세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2017지612)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이에 대하여 2018.4.16.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신고와 함께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인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 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14지868, 2015.3.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설치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