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이 청구인 명의대여대가로 청구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사무실운영비를 지급, ooo은 사업소득총수입금액 백만원, 납부세액 백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사실확인서는 ooo이 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를 실제사업자이자 실질소득자인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없음
ooo이 청구인 명의대여대가로 청구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사무실운영비를 지급, ooo은 사업소득총수입금액 백만원, 납부세액 백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사실확인서는 ooo이 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를 실제사업자이자 실질소득자인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1) OOO의 등기업무수수료는 OOO원이고, 김OOO이 동 등기업무수수료 중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김OOO은 2004년 10월경 김OOO이 청구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는 대가로 청구인 명의의 사건을 수임하여 부동산등기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김OOO의 몫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OOO에게 수수료를 송금받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인장을 교부하고 김OOO은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업무를 수주받아 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약정한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였다. (다) 김OOO이 2007년 11월경 OOO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청구인 명의로 수주받아 2007.11.23.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14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등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 4월경 선수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2.28. 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김OOO은 2015.5.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OOO원(법무사 유OOO사무소를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소득세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2.6. 처분청에 총액 OOO원을 수령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5.3.17. OOO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원)의 입금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경정청구 결과통지내역(2017.1.12.)에 청구인은 법무업무계약 체결 후 직원의 횡령으로 모든 수익의 귀속은 김OOO이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는 사인간의 채무관계일 뿐 모든 계약,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유OOO 법무사 명의로 이루어졌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김OOO이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OOO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이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OOO의 등기업무수임의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한 것은 김OOO이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업무가 수행되는 형식만 갖춘 것큼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쟁점수입금액을 받은 사람이 김OOO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에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김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업무를 수임하여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진행하였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한 점, 사실확인서(2017.2.6. 제출)에 의하면 김OOO이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를 실제사업자이자 실질소득자인 김OOO의 기납부 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