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778 선고일 2017.10.16

ooo이 청구인 명의대여대가로 청구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사무실운영비를 지급, ooo은 사업소득총수입금액 백만원, 납부세액 백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사실확인서는 ooo이 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를 실제사업자이자 실질소득자인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15. 서울특별시 OOO호에서 ‘법무사 유OOO 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법무사업을 영위하다 2004년 10월경 김OOO과 사무실 및 법무사 상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업약정을 맺었고, 2007년 11월경 ‘법무사 유OOO 사무소’ 명의로 OOO”이라 한다)과 법무업무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신축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하였으며, 2015.1.26.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으로부터의 등기업무 수입금액 OOO원을 포함하였고, 2015.6.25. 동 수입금액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15.1.12. 2014년 7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2015.6.30. 김OOO에게 등기업무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OOO원)를 납부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미납하자, 처분청은 2015.8.1. 청구인에게 2014년 7월분 원천징수세액 OOO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12.1.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과 2014년 7월분 원천징수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3.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7.4.26. 원천징수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OOO원)를 환급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에 불복하여 2017.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과 관련하여 김OOO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10.13. 항소심에서 패소판결로 확정됨에 따라서 더 이상 등기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275 판결)를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나9898 판결)에 불법원인급여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김OOO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주체는 김OOO으로 판단하였다. 김OOO은 OOO의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독립된 사업자로 하고 2014년 수입금액 OOO원에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인건비 OOO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2015.5.29. OOO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면 김OOO이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법무사업무를 수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등기업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의 부동산 등기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OOO의 등기업무와 관련한 법무업무계약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서에 청구인 인장을 날인한 것은 김OOO이 수임한 사건에 청구인 명의로 법무사 업무가 수행되는 형식만 갖춘 것인바, 김OOO이 부동산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쟁점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도 김OOO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등기업무에 대하여 법무업무계약 입찰에 참여하여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관련대금을 모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으며, 김OOO을 형사고소하면서 김OOO의 등기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와 제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김OOO이 실무적으로 OOO의 등기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최종적인 등기업무의 관리 및 감독을 하였고 등기업무수수료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으며 계약서상 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된 점 등으로 보아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제②항에 따라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를 참고할 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해제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에게 환급될 수는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가가치세를 김O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등기업무수수료는 OOO원이고, 김OOO이 동 등기업무수수료 중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김OOO은 2004년 10월경 김OOO이 청구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는 대가로 청구인 명의의 사건을 수임하여 부동산등기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김OOO의 몫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OOO에게 수수료를 송금받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인장을 교부하고 김OOO은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업무를 수주받아 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약정한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였다. (다) 김OOO이 2007년 11월경 OOO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청구인 명의로 수주받아 2007.11.23.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14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등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 4월경 선수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2.28. 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김OOO은 2015.5.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OOO원(법무사 유OOO사무소를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소득세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2.6. 처분청에 총액 OOO원을 수령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5.3.17. OOO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원)의 입금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경정청구 결과통지내역(2017.1.12.)에 청구인은 법무업무계약 체결 후 직원의 횡령으로 모든 수익의 귀속은 김OOO이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는 사인간의 채무관계일 뿐 모든 계약,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유OOO 법무사 명의로 이루어졌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김OOO이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OOO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이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OOO의 등기업무수임의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한 것은 김OOO이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업무가 수행되는 형식만 갖춘 것큼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쟁점수입금액을 받은 사람이 김OOO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에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김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업무를 수임하여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진행하였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한 점, 사실확인서(2017.2.6. 제출)에 의하면 김OOO이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를 실제사업자이자 실질소득자인 김OOO의 기납부 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