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원에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원에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중1914 / 조심2016구2543 / 조심2015구009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 등을 대상으로 한 탈세혐의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하였음에도, OOO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제보는 언론보도자료로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탈세제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 제보한 때부터 OOO 현재까지 청구인의 제보사실과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는 없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구체적인 자료 없이 제보하였다고 하나, 탈세와 관련된 사실은 위 재단들이 모금한 OOO의 존재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별도의 증거자료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탈세제보로 실효적 권리를 갖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만 한다.
(3) 청구인이 제보한 이 건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금한 조세범죄의 성격을 갖으므로 그 성격상 내부자료나 장부가 있을 수 없고, 출처가 정당하지 않은 비자금의 특성상 근거자료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언론보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업․기관․단체․개인의 실명과 금액만 보도되면 탈세제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해명하나, 이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제보는 증거자료의 존부를 초월하여 증거서류보다 더 중대한 비자금과 권력핵심의 탈세를 인지하고 그 결과가 명백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그 가치는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제보 내용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으로국세기본법및국세기본법 시행령등이 규정하고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라는 내용일 뿐,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때문에 OOO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 처리와 관련된 국세청 훈령인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위 제보를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로 처리한 뒤, 이 건 통지를 하였을 뿐이다.
(3) 청구인은 자필로 작성한 OOO자 제보서 외에 OOO의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 결과 추징된 세액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방문, 우편, 인터넷, FAX, ARS 전화(126)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를 말하며,탈세제보서(별지 제1호 서식),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청구인에게 보낸 이 건 통지에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누적관리 처리되었으며 추후 심리분석 및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서식 3]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통지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실제 이 건 통지에는 청구인의 이 건 제보자료의 처리내역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조심 2015중1914, 2015.6.5., 조심 2016구2543, 2016.9.22.,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설령 이 건 통지를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닌 ‘처분’으로 보더라도,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건과 같이 OOO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구93, 2015.4.1.,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일은 청구인이 이 건 통지를 수령한 날은 OOO인 점, 청구인이 이 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3일이 경과한 OOO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OOO 우리 원에 이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당일에 이미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