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742 선고일 2017.08.31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심?충당된 점,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7. 개업한 후 2003.12.31. 폐업한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이 2002년 제1기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7.10.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8.6.3. 청구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6.10.19. 만기보험금 OOO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10.4.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이후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 건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 독촉장 납부기한인 2007.11.25.이 경과함에 따라 2008.6.3. 청구인 명의의 보험채권을 압류하였고, 이후 만기된 쟁점보험금을 2016.10.19. 추심한 것으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 쟁점보험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4. 압류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10.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2008.6.3. 청구인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청구인 명의의 보험채권을 압류하였고, OOO는 2016.7.18.을 발행일자로 청구인에게 “보험계약 압류추심 최고통보 안내”를 보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보험금의 만기일인 2016.10.19.에 청구인이 수령할 만기보험금은 OOO원으로 산정되었고, 같은 날 OOO가 그 만기보험금(쟁점보험금)을 처분청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체납세액에 충당된 사실이 관련 영수증 및 이체결과 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청구인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 독촉장 납부기한인 2007.11.25.이 경과함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2008.6.3.에 압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6.10.19. 쟁점보험금이 추심․충당된 후 청구인은 2017.5.8.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