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9.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가) 이 건 증권계좌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직원들과의 합의 없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명의신탁 약정의 부존재) 개설하였음이 명백하고,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도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이에 터 잡은 과세청의 처분은 무효의 과세처분이다
1. 이 건 증권계좌의 개설 경위
2. 관련 법리
3. 이 건 증권계좌는 청구인이 명의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건에서 조사청은 계좌개설신청서에 각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직원들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위를 불문하고 이 건 증권계좌는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것이며, 청구인이 직원들의 증권계좌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6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의 뒷받침 없이 “계좌개설신청서에 도난․분실된 적 없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면 그 계좌는 명의대여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상증법상 과세대상인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단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추론한 주관적인 과세논리에 지나지 않을 뿐, 법리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이 건 계좌를 개설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단편적인 사실만을 확대 해석하여 묵시적 동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로 왜곡하고 있다.
6. 사법기관에서도 OOO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직원들 명의의 이 건 증권계좌를 이용함에 있어 상장주식 매매자금으로 투자한 원금은 약 OOO원에 불과함에도 조사청은 OOO와 같이 명의신탁금액(증여의제가액)을 투자원금의 약 OOO배에 달하는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조사청이 산정한 명의신탁금액이 이와 같이 계산된 이유는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취득․처분 행위가 반복되는 상장주식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주명부 폐쇄일 현재 기존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각 주주명부 폐쇄일마다 그 주식 전부를 새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중복 또는 누적적으로 과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설령 이 건 증권계좌를 명의신탁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상장주식 투자원금이 OOO원인 이상 그 범위 내에서만 증여의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주식 거래의 특성상 동일한 취득자금으로 매도․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사청의 방법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게 되면 한 번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가 과세됨을 조사청에 호소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조사청의 위와 같은 증여의제가액 산정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① 명의신탁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최초의 명의신탁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한다. ③ 최초의 명의신탁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일회성이 아니라, 후행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7.3.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2두584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3.23. 선고 2015구합80338 판결)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법원의 정립된 입장이라 할 것이다.
3. 즉 대법원의 입장은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 1차 명의신탁대상이 된 재산을 매도하고 그 재원을 기초로 하여 2차, 3차 반복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외형적으로는 매번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때의 재원과 그 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기초가 되는 재원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1차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의 명의신탁은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차명주식계좌 개설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에 근거하여 각 청구인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은 OOO 재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취지에 따른 재차 명의신탁금액의 계산 방법 처분청의 과세처분상 세액산출근거에 기초한 연도말 명의신탁금액을 기준으로,
• 기존 증여의제가액보다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 추가과세대상 없는 것으로 계산
• 기존 증여의제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순액만을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계산
4. 판례취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총계는 OOO와 같다.
(2)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가)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과 명의자들은 청구인이 명의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 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5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이 건 증권계좌 신청내역, 명의자들의 진술서, 배당금통지서 송달장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살펴볼 때 이 건 증권계좌는 청구인과 명의자들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해 개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자들의 명의도용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① 청구인 청구인은 조사 초반에 OOO 명의 증권계좌의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면서 OOO의 도움을 받아 차명계좌를 일괄 개설하였고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였다고 구두로 진술하였으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OOO의 예상증여세액이 OOO원을 초과함을 알고 OOO의 명의는 빌린 것이 아니라 당시 두사람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OOO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다가 조사청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명의도용을 주장한 점은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② OOO OOO는 청구인의 선친 OOO이 OOO 대표로 있던 OOO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설관리원(보일러기사)으로 재직중인 장기 근무자로 2001~2014년 동안 확인된 본인명의의 차명계좌만도OOO에 달한다. OOO는 최초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선친 OOO에게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OOO 사망 후 청구인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배당금 통지내역을 확인한바, 2002․2004년 말 권리기준일의 배당금통지서가 송달된 장소는 OOO의 자택 주소지인 “OOO”이었으나, OOO가 차명계좌를 관리한 이후로 추정되는 2006∼2014년 말 권리기준일의 배당금통지서 송달장소는 OOO 소유의 부동산 “OOO”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OOO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사업소득․근로소득에 차명 금융소득을 합산신고하였다고 최초 진술에서 말하고 있다. OOO는 조사 착수시 청구인의 선친인 OOO때부터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 주장을 번복한 이후 청구인의 입장 변화에 맞춰 당초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명의 도용을 주장하고 있고 본인 명의 차명계좌를 알게 된 시점을 바꾸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입장 변화에 따라 장학재단이사 OOO와 비슷한 시기에 조사청에 방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진술을 하려고 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과 명의신탁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OOO OOO는 1999년 청구인이 경영한 OOO에 입사한 후 현재OOO로 재직중인 자로, 조사 착수일인 2016.4.18. OOO 현장 방문시 관리사무실 겸 장학재단 사무실인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OOO 계좌에 대한 조사청의 질문에 본인 소유라고 적극 주장하다 이후 청구인의 입장변화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증권계좌 입금액을 퇴직금 조로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였고 다시 명의 도용을 주장하고 있다. 배당금 통지내역을 확인한바, OOO가 차명계좌를 관리한 이후로 추정되는 2006~2010년 말 권리기준일의 배당금 통지서가 송달된 장소는 모두 OOO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OOO 소유의 부동산 “OOO”로 되어 있었으나, 2011~2014년 말 권리기준일의 배당금통지서 송달 장소는 본인이 상주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OOO”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OOO는 청구인과 약 OOO 오랜 고용관계와 고학력․은행근무 경력 등으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크고 작은 금융거래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 장학재단의 상임이사 업무 외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관리담당으로 일하여 왔다. 또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차명금융소득으로 인해 OOO원의 노령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OOO에게 그 대가로 동일금액을 송금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은 2004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명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OOO는 계속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조사 착수 후 한달 가량 지난 2005년 5월경 청구인이 증여를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에 조사청에 방문하여 “청구인이 향후 퇴직금 조로 증여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본인이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였다가 청구인의 입장 변화에 따라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2015년 5월경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후 다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며 차명계좌 인지시점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금관리담당자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조사 착수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즉 청구인의 입장 변화에 따라 OOO와 동일한 시기에 조사청에 자진 방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견진술을 적극적으로 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과 명의신탁에 대한 적극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OOO OOO는 ‘1층 경비실에서 본인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 앞으로 배달된 증권사 우편물을 수령하여 OOO 사무실에 일괄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종업원 입장이라 항의를 할 수는 없어 그냥 내버려두었다’고 진술하였다. OOO과 2교대로 경비 근무를 한 OOO는 확인서에서 “증권사 우편물은 봉투 한쪽에 밤색의 가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렇게 생긴 우편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10층 경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여 경비원들은 증권사에게 온 우편물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의 항의, 조치 등은 하지 않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문답서에서 “종업원들 앞으로 올게 별게 없지만 증권계좌 관련해서 오는 것은 전부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경비하고 여직원에게 지시하였고 경비원이 바뀔 때마다 직접 지시를 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전달이 되었 다”라고 하여 경비원과 경리는 물론 종업원 모두가 청구인이 자신들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운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OOO OOO은 청구인의 선친 OOO이 OOO 대표로 있던 시절부터 장기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1~2014년 동안 확인된 본인명의 차명계좌만 OOO 달하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 앞으로 배달된 증권사 우편물을 10층 사무실의 경리직원 또는 OOO 이사에게 일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는 실소유자 청구인, 경비원 OOO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로 미루어 OOO은 재직중에도 최소한 청구인이 본인을 비롯한 다른 사용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명금융소득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못받게 되자 청구인으로부터 몇 년간 OOO원 정도의 일정액을 보전 받고 있음이 청구인 및 OOO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된다. 설령 기초연금 문제로 인하여 차명계좌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월 월정액을 보전받기만 하였을 뿐 원상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어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의 소급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OOO은 차명 금융소득으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명의도용중단을 요구하고 명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확인된 사실은 단지 OOO이 청구인에게서 매월 노령연금조로 일정액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OOO은 처음 조사청과 대면한 자리에서 조사청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이미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먹고 살게는 해준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떤 원망의 표현도 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시에도 청구인에 대한 우호적 입장의 변화가 없어 명의신탁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⑥ OOO OOO은 최초 확인서 작성시 ‘청구인에게서 본인의 명의를 사용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입장변화에 따라 이를 전면 부인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명의도용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어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⑦ OOO OOO의 자녀 OOO의 답변에 의하면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 OOO을 방문한 결과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명금융소득을 합산 신고하였고 차명소득으로 인해 많이 부과된 의료보험료에 상당한 금액만 돌려받았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점으로 보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⑧ OOO 최초 확인서 작성시 주식 보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명금융소득 합산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⑨ OOO OOO는 장기간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2001~2014년 동안 본인명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계좌만 OOO에 달한다. OOO는 2016.6.16. 작성한 최초 확인서에서 “경비들이 ‘아줌마 앞으로 통지가 나왔다’라는 말을 해도 일단 밥을 먹고 살아야하기에 더 묻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만 65세가 되어도 노령연금이 나오지 않아 면사무소에 사유를 알아보니 직원으로부터 사모님이 돈이 많아 연금이 안나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미루어 OOO는 재직중에도 최소한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경비원들로부터 본인 명의 증권사 우편물이 송달되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설령 기초연금 문제로 인하여 나중에 차명계좌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항의를 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어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의 소급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또한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81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존재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명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및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OOO 증권계좌에는 OOO과 같이 2006.10.18. ‘OOO’ 주식매각대금 등으로 OOO원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2006.11.7. OOO원을 출금한 후 9개월이 경과한 2007.8.9.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OOO계좌에는 OOO와 같이 2006.10.17.과 2006.10.18. 이틀간 ‘OOO’ 주식매각 대금OOO원이 입금되어 2006.10.24. OOO원이 출금되었으나 OOO이 지난 2010.7.2.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와 같이 OOO의 증권계좌에서는 주식매각으로 출금된 금액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상이한 금액으로 입금되어 종전 주식매각 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연도말 명의신탁 주식은 종전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확인한 상기 OOO의 주식거래내역과는 달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관련 금융거래흐름을 전혀 살피지 않고 단순히 연도말 명의개서 금액의 증감에 따라 명의신탁금액을 계산하여 대법원 판례취지와는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OOO은 명의자 OOO의 증권보안카드를 전부 가지고 다니며 차명증권계좌에서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를 같이 하였고, 주식매도대금 출금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입금된 금원이나 동계좌의 채권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 최초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만 이후의 연도별 명의신탁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이후의 명의신탁 주식은 그 시기와 성질이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조사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처분청의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및 명의자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의 전 대표로 1988.
6.
1. 부친인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아 2014. 5.16. 자녀인 OOO에게 증여할 때까지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부친의 유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OOO의 이사장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으며 OOO의 본점소재지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은 OOO과 같다. (다) 청구인은 OOO 등의 금융기관에서 OOO 전․현 직원인 OOO 등 총 OOO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 거래 및 채권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에 개설한 차명계좌 내역은 OOO〉과 같다. (라) 조사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2014년 기간 중 이 건 증권계좌를 통해 운용한 상장주식으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6~2014년의 차명소득은 OOO과 같다. (마) OOO가 2016년 10월 작성한 ‘증권거래계좌 개설관련 경위서’에는 “명의자들의 증권계좌개설은 청구인이 명의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주로 막도장)을 가져와서 증권계좌개설을 의뢰하면 당 지점의 증권사 직원이 대신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해주거나 간혹 청구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서의 인적사항과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등은 청구인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했으며, 명의자들이 직접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다. 증권사에서는 매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용 금융소득자료들을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본인이 직접 전달하였고, 기타 증권사 발송 서류 또한 청구인 사무실 주소로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산정한 명의자별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은 OOO와 같다. (사) 명의자별로 연도말에 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역은 OOO와 같다. (아) 청구인이 OOO을 내방하여 작성한 증권계좌개설 신청서의 실명확인증표 난에는 명의자들(OOO)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조사청이 2016.8.30. OOO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조사3과-3726)에 대하여 OOO은 OOO과 같은 내용의 답변(대행-6019, 2016.8.31.)을 하였고, 회신담당자는 2016.9.2. 조사청 담당 공무원과의 유선통화에서 “회신한 금융거래내역상 주소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배당금 통지는 해당 주소지로 발송되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조사청이 2016.8.30. OOO에 요구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조사3과-3726)에 대하여 OOO은 2016.9.2. OOO과 같은 내용의 답변(증권대행-103)을 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6.9.8. “본인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인OOO의 명의로 붙임 타인명의 사용계좌 현황과 같이 OOO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붙임 타인명의 사용계좌 현황에는 청구인이 사용한 총 OOO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2016년 8월 “명의자들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사용하여 이자․배당 소득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파) 처분청이 제출한 명의자들(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하) 명의자들 중 OOO는 2013.11.30. OOO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고, OOO지방검찰청장은 2017.3.29.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일부기소유예, 일부 공소권 없음, 위조사문서행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며, 본건 피해자 OOO 전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불기소결정서에 나타난다. (갸) 청구인, 명의자들 및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2. OOO의 확인서(2016년 5월) “잘기억 안나는데 회사에서 요구해 도장과 신분증을 주었을 수도 있다. 증권계좌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
3. OOO의 자녀 OOO의 답변 “퇴직 후 의료보험료가 OOO원 정도 나오던 것이 OOO원 이상 나와서 의료보험조합에 알아보니 아버지 명의로 주식이 있어서 많이 나온다고 하여 알아보니 OOO에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찾아가서 사정을 들은 후 의료보험료를 소급하여 받았다. 아버지는 그분들과 함께 일하고 녹을 먹었으니 그것은 마무리 하자 하셔서 법적인 절차는 하지 않았다”
4. OOO의 확인서(2016.5.24.) “2005․2006년 동안 청구인을 모시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전 중에 청구인이 내 이름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 본인의 도장은 사무실에 맡겨져 있었다. 증권회사 주식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
5. OOO의 확인서(2016.6.14.) “1층 경비실에서 근무하였고, OOO에 우편함이 없어 모든 우편물이 경비실에 도착하는데 증권회사 등에서 본인과 다른 직원들 앞으로 통지서가 와서 청구인이 본인과 다른 직원들 명의로 금융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입장이라 청구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할 수는 없었고 통지서는 모두 OOO 경리직원에게 가져다 주었다”
6. OOO
7. OOO의 확인서(2016.6.16.)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고 OOO 회장이 살아계실 때 증권회사로부터 본인 앞으로 몇 번 정도 우편물이 온 적이 있었으나 본인이 운영한 게 아니라서 관리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다. 직원들 앞으로도 증권회사로부터 온 것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실에 갖다 주었다”
8. OOO의 확인서(2016.6.16.) “남편이 노령연금이 나오지 않아 알아보니 본인이 돈이 있어서 안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예전에 월급을 현금봉투로 받았기 때문에 경리가 본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근무당시 주민등록증을 경리직원에게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경비원들이 ‘아줌마 앞으로 통지가 나왔다’라는 말을 해도 일단 밥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더 물어보지도 않고,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9. OOO
10. 청구인의 문답서(2016.8.16.) (냐) 처분청은 1차 조세심판관 회의(2017.9.5.)에 참석하여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81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를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1차 조세심판관 회의 종료 후 2017.9.11. “심판청구에 대한 추가의견(처분청, 2차)”을 통하여 OOO와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증여세 재계산내역’을 제출(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과-3665)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중 청구인과 명의자들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명의자들은 청구인이 소속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 매매거래를 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명의자들의 확인서 내용, 명의자들 중 일부가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의자들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명의자들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상증법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자의 동의가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조심 2008부2751, 2008.12.2. 참조)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빌딩 소유주이고, 명의자들은 청구인 소유 빌딩에서 경비원, 청소원,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대부분이 고령이고 문맹인 자로, 고용주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여 명의자들이 이를 제출하였다 하여 주민등록증 등이 이 건 증권계좌 개설에 사용될 것임을 이들이 처음부터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명의자들 중 5명(OOO)은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OOO경찰서장에게 고발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피의사실 중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하여 피의 사실을 인정하여 일부 기소유예 및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명의자들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명의자들 중 OOO는 청구인의 선친이 생존해 있던 OOO 현재까지 OOO에 근무 중인 자로, 2002․2004년 배당금 통지서가 자택으로 송달된 사실이 있어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가 개설되어 상장주식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기 어려워 보이고, 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과 그의 선친이 본인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OOO는 1999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고 현재에도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OOO의 상임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자로, 본인 계좌의 상장주식을 청구인이 퇴직금 조로 증여한 것이라고 당초 주장하다가 조사청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증여가 아닌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OOO는 이 건 증여세 조사에 따라 본인들의 명의가 사용되어 OOO원에 이르는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명의도용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상장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① 중 청구인이 명의자들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상장주식 거래를 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1~2002년경 OOO의 부도 가능성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OOO에 인수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OOO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1인이 백만주 이상 매수시 작동되는 금감원의 실시간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여러 명의 계좌를 만들어 분산투자를 할 수 밖에 없어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증권계좌를 최초 개설하였던 2002년 중에는 OOO 주식이 아닌 다른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2003년에서야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 주식을 2006년 이후 매각하였음에도 명의자들의 증권계좌를 계속 사용하여 상장주식 거래를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권계좌 개설 및 상장주식 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답변서에서는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설령 동일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대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1차 조세심판관회의 후에 제출한 2차 답변서(OOO국세청 조사3과-3665, 2017.9.11.)에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를 수용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던 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각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폐쇄일 현재 증여의제로 기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의자들 중 OOO은 청구인과 이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어 상증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각 부과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OOO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증여세 재계산 내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조심2008부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