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2709 선고일 2017.10.19

쟁점재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향후 쟁점부동산이 공매될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 바,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채권을 충당하면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비상장주식 투자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12.18.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2014.2.26.부터 폐업될 때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은 2014.9.23.부터 2014.12.3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처분청에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총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4.27.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6.18.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OOO 소재 대지 296.5㎡(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및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쟁점건물",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을 통틀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에 해당하는 각 2분의 1 지분을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7.2.22. 처분청에게 '쟁점부동산에 체납세액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이하 "쟁점 선순위채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고, 쟁점 선순위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공매되더라도 체납세액에 충당될 가능성이 없으므로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9. 청구인에게 ‘압류의 실익이 있으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2015.6.18.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거부되었을 뿐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처분청이 2017.3.29.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이고, 대법원은 '압류해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이므로, 비록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2015.6.18.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처분인 쟁점압류로 인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의 갱신이율이 연 4%에서 연 15%로 상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쟁점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17.3.29. 위 거부처분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4.17. 제기 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대법원은 '그 밖의 사유'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을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등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6.6.11. 선고 95누5189 판결). 그런데 쟁점부동산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2015.4.27. 이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부 채권 및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 쟁점 선순위채권이 다수 설정되어 그 채권액이 OOO에 달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공매처분을 하여도 체납처분비 및 쟁점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고, 이는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 이후에도 쟁점 선순위채권 중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하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쟁점 선순위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 선순위채권 중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 등으로부터 OOO을 대여받아 그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를 쟁점 선순위채권 중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일 뿐이므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처분청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2015.6.18. 압류되어 그 무렵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17.4.17.에서야 심판청구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써, 각하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 선순위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압류의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 선순위채권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상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쟁점부동산의 선순위채권의 액수와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은 쟁점 선순위채권 중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자OOO를 체납시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제 때 지급할 수 있었던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체납발생 이후 해외 출입국을 5회(그 중 2회는 배우자 동반)하였는데 그 자금의 출처 역시 불분명한 점, 쟁점 선순위채권 중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채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계속할 실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고충민원회신이 본안심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었는지 여부

③ 쟁점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OOO로부터 쟁점대지의 지분 2분의 1씩을 매수한 뒤 2013.10.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2013.10.21.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6.19. 청구인 소유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2014.6.17. 쟁점건물을 신축한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2014.6.23. 청구인과 쟁점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로 하는 내용의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6.19.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압류를 경료하였다.

(3) 지도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2∼4km 거리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공장, OOO OOO, OOO, OOO 등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이 결정․공시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표2> 쟁점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5)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 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쟁점건물에 설정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 내역

(6) 처분청이 2017.3.29. 청구인에게 고지한 '고충 처리결과 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2.22. 처분청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실익이 없으므로 압류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처분청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조세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조세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요건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1876, 2010.12.31.,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54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비록 고충민원의 형식으로 쟁점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쟁점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임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2017.3.29. 청구인에게 고지한 '고충 처리결과 통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국심 2006부2197, 2006.9.12.,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하나인 점과 청구인에게 쟁점 선순위채권 중 근저당권부 채권의 갱신이율을 낮추기 위하여 체납처분인 쟁점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의사가 기재된 '고충 처리결과 통지'를 수령한 날(2017.3.29.)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4.17.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 선순위채권이 다수 설정되어 그 채권액이 OOO에 달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공매처분을 하여도 체납처분비 및 쟁점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금이 생길 가능성이 없고, 이는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잔여금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인바(조심 2008서1034, 2008.11.27., 같은 뜻임), 쟁점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재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향후 쟁점부동산이 공매될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쟁점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바,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채권을 충당하면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