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외할아버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708 선고일 2017.11.02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대역계약서는 공증사실이 없고 계약일 이후 거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후 일부를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절감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18. OOO소재 부동산(토지 114.07㎡, 건물 85.56㎡)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외할머니 조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외할아버지 김OOO이 쟁점부동산지분 관련 증여세와 취득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납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17.1.9. 청구인에게 2016.3.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어 연간 OOO원(월 OOO원, 쟁점부동산 전체 임대료 OOO원의 약 3분의 1)의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공장건물이고, 청구인은 위 임대료수입을 담보로 2016.6.29.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 금전대여 계약상 상환계획에 따라 대출받은 금전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금전차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증여 등기접수일 및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등록 정정일이 2016.3.18.인 것으로 보아 금전대여 계약서는 사후적으로 2016.6.29.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수익 발생통장은 2016.7.7. 신규 발급된 통장으로 2016.8.1. 외할머니 조OOO로부터 임대료 OOO원이 입금되기 전까지 아무런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OOO가 2016.11.16.에 입금한 OOO원은 임대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과세예고통지(2016.11.28.) 직전에 입금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외할아버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자료 검토서의 ‘검토내용’ 부분에는 “세무사 사무실 전화통화 및 증여자(외조모)와 전화 통화시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임대인 조OOO와 임차인 박OOO가 2014.11.25.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차임 OOO원을 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OOO와 청구인이 2016.3.18. 작성(청구인에 대하여는 부 최OOO과 모 김OOO이 친권을 행사하여 작성)한 부담부증여 계약서에는 조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을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김OOO과 청구인이 2016.6.29. 작성한 쟁점금액 금전대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계약서에는 아래 <표1>, <표2>와 같은 일자별 상환계획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1002-655-, 개설일: 2016.7.7.) 거래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6.29. 작성한 금전대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공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에는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7.2.1.까지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처분일: 2017.1.9.)이 있은 후에야 김OOO에게 OOO원을 반환(송금일: 2017.1.25.)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절감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제출된 증빙만으로 김OOO이 쟁점금액 지급 당시부터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