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금전대역계약서는 공증사실이 없고 계약일 이후 거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후 일부를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절감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대역계약서는 공증사실이 없고 계약일 이후 거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후 일부를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절감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1)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자료 검토서의 ‘검토내용’ 부분에는 “세무사 사무실 전화통화 및 증여자(외조모)와 전화 통화시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임대인 조OOO와 임차인 박OOO가 2014.11.25.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차임 OOO원을 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OOO와 청구인이 2016.3.18. 작성(청구인에 대하여는 부 최OOO과 모 김OOO이 친권을 행사하여 작성)한 부담부증여 계약서에는 조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을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김OOO과 청구인이 2016.6.29. 작성한 쟁점금액 금전대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계약서에는 아래 <표1>, <표2>와 같은 일자별 상환계획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1002-655-, 개설일: 2016.7.7.) 거래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6.29. 작성한 금전대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공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에는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7.2.1.까지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처분일: 2017.1.9.)이 있은 후에야 김OOO에게 OOO원을 반환(송금일: 2017.1.25.)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절감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제출된 증빙만으로 김OOO이 쟁점금액 지급 당시부터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