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르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르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특허권 사용료의 소득원천 판단에 있어 법원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사용․양도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나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받은 대가’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함으로써 생긴 특허실시권을 사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한 바 있고, 이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는 이상, 특허권의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 특허실시라는 개념은 애당초 상정할 수 없으므로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사실관계가 같은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3423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동 판결은 “미국 등록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인 이 건 소득은 그 원천이 해당 특허권의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의 법원 판결에 의하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 실시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용을 허여한 특허 및 양도한 특허는 대부분 한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된 특허이므로, 쟁점금액 역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거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특허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용료 소득인 쟁점금액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의견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위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같은 뜻임). 이에 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기해 이 건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1)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하면,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동 법률의 개정취지는 당초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의 판정은 지급지 또는 사용지에 의하여야 하고,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경우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은 국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특허권의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2)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료 소득의 과세권을 배부함에 있어서 동 조약 제6조 및 제14조에서 재산의 사용지국에서 소득원천이 있고 소득원천지국에서 제한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은 특허권의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은 내국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사용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동 법 개정 이후에 한미 조세조약에 명시적인 반대규정이 없는 이상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하여 외국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지는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2009.1.1. 이후 발생한 분부터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3.4.12. 및 2013.6.10.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4)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⑶ 제14조(사용료) ⑷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 조 ⑸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⑼ 본 조 ⑴항 내지 ⑻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⑵항 및 ⑶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⑵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⑶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⑴항 및 ⑵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 (사업소득) ⑹⒜항이 적용된다. ⑷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국내 및 국외 등록 특허 개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의하면,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2008.12.
26. 법률 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부터 수취한 특허 사용료 대가 중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 대가인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