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8.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8.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및 처분청의 고지내역은 아래 <표5>~<표7>과 같다. (나)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 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 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OOO. 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 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4.9.11.~2016.10.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8.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2014.9.11.~2016.10.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