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679 선고일 2017.09.15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8.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4.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배우자)되어 2013.9.30.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OOO원,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2013.3.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8.31.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OOO원,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 다. 청구인은 또한 2013.7.5. 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고 2013.10.31.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OOO원,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각각의 연부연납 신청일에 이를 허가한 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2013.9.30. 및 2013.10.31. 연 3.4%, 2014.8.31. 연 2.9%)을 적용하여 2014.9.11.부터 2016.10.11.까지 아래 <표1>~<표3>과 같이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7.2.8.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변경된 기간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4>와 같이 연부연납 가산금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4.3.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연부연남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 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부연남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 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 기간별로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 가산금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국세환급 가산금과 성격 및 적용되는 경우가 다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는 단순히 가산율 자체를 규정한 것으로서 가산율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환급 가산금과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익 상당액이므로 그 액수의 계산을 위해서는 특정시점인 허가신청 시점의 이자율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신청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확정된 금액이어야 하는바, 가변적인 금액이라면 이를 산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고지 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조세행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불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및 처분청의 고지내역은 아래 <표5>~<표7>과 같다. (나)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 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 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OOO. 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 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4.9.11.~2016.10.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8.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2014.9.11.~2016.10.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