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