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2676 선고일 2017.08.31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1.9.2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주당 OOO원에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전환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6년 7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주식전환시점인 2011.9.28.에 쟁점주식의 가액(주당 OOO원)과 전환가액(주당 OOO원)의 차액 상당액인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6.8.2. 처분청에 2011.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6.9.7.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2016.9.26.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이 2016.9.7. 청구인에게 송달한 위 납세고지서를 보면,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세액(OOO원)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내용과 동일하고, 이를 2016.9.30.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2016.12.6. 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7.1.12.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에 대한 회신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