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유 일반거래조건, 선박유인도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유류 도소매거래로 보기보다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유류를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고 수수료 상당액을 수취한 중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선박유 일반거래조건, 선박유인도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유류 도소매거래로 보기보다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유류를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고 수수료 상당액을 수취한 중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 2012년 제1기분 OOO원․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2012 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선사의 유류 공급요청에 따라 정유사 등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한 중개거래에 해당하므로 중개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고, OOO 한국지사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 (가) 유류중개업의 관행상 거래는 주문확인서(Order Confirmation)에 의하여 성립되는데 정유사명, 중개인명, 선주명 등의 정보가 나타나며 주문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반 조건들은 정유사가 제공한 OOO의 선박유공급 일반거래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Marine Fuel Supply, 이하 “일반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따르는데, 그 제5조에 따르면 선박유가 선박으로 이전될 때 그 소유권과 위험도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에서 실제 구매자인 선박으로 바로 이전된다. (나) 청구법인이 유류대금 전부를 선사로부터 수령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유사 등에 지급하고 있으나, 만약 선박이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일반거래조건에 따라 정유사는 선박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해상우선특권(Maritime Lien)을 가지고 있는바, 거래 관행상 청구법인이 정유사 등을 대신하여 대금을 수수할 뿐 실질적인 재화의 소유권은 정유사 등이 가지고 신용위험도 부담한다. (다) 국세청 예규(부가-220, 2010.2.24.) 및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 2016서2348, 2016.10.19.)에서 외항선박에 연료를 제공하고 외화로 그 대가를 수령한 후 중개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정유사에 지급한 거래를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바, 쟁점거래도 중개거래에 해당하므로 중개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선박유인도확인증(BDR, Bunker Delivery Receipt)은 선박유의 소유권이 공급자OOO로부터 공급받는 자(선박 내지 선사)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만약 선사가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OOO이 선박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서류로, 청구법인은 단지 중개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박유인도확인증에 청구법인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고, 정유사 등으로부터 선박유인도확인증을 수령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선사에 송장을 발행할 뿐이다. (마) 만약, 쟁점거래를 외항선박을 위한 유류 중개용역 제공이 아니라 도소매거래로 본다면 OOO이 청구법인에 유류를 판매한 것은 국내법인(청구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거래를 도소매거래로 볼 수 없다. (바)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거래와 달리 쟁점거래에 있어 중개수수료가 표시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 계약서 작성 유무 및 대금지급 방법 등에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선박유 중개업계는 오랜 관행으로 계약서 없이 중개거래를 수행하고 중개업자들이 선사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정유사 등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거래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류사업법에 의하면, 국내유류 해상판매는 해당 항구별로 시설보유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법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유류중개인은 직접 유류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선사와 정유사 등을 연결하는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아)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매출총이익률은 0.67%(2011년․2012년)로 같은 기간의 유류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종 평균 매출총이익률 4.9%OOO에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볼 때, 쟁점거래가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중개거래임이 간접 입증된다.
(2) 설령, 쟁점거래를 중개거래로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업체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재여부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고, OOO로부터 수령한 상품송장상 OOO의 주소․유류대를 송금할 계좌․연락처 등이 모두 OOO로 되어 있으며, 해상유인도확인서에도 유류 등 공급자가 OOO 본사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을 OOO 본사로 인지한 것일 뿐이고, 현재 OOO 본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쟁점거래는 유류 중개거래가 아니라 도소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선사에 대한 유류 공급대금 총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OOO 한국지사로부터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사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이익을 제외하고 OOO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바, 사인 간의 월세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중개업자는 수수료만 받는 것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중개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일반거래조건 제5조를 근거로 선박유가 선주에게 이전될 때 그 소유권과 위험이 OOO에서 선사로 바로 이전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선박유가 공급자의 유류공급호스에서 선박으로 이전되면 선박유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닌 선사에게 소유권이 바로 이전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 일반거래조건 제2조 (a)항에서 유류급유는 구매자의 대금지급 약정과 선박의 금융신용 하에 이루어지며 판매자는 유류대금 및 관련 비용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c)항에서 용선계약 등의 사유로 선박우선특권 설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 최초 주문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판매자의 신용공여가 거부되어 급유 전에 현금 등으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계약 후 통보된 경우 판매자의 신용공여가 철회되어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구매자로부터 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일종의 저당권인 선박우선특권을 선박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계약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주문확인서에 의하면, 판매자는 OOO 본사, 구매자는 청구법인으로서 대금지급 의무자는 청구법인이기에 선박우선특권을 통하여도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궁극적인 신용위험은 청구법인이 부담함을 알 수 있다. (라) 대금지급기한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유류대 전액에 대하여 30일당 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이 OOO 발행의 송장과 일반거래조건 제8조 (b)항에서 확인되는바, 이는 중개거래가 아닌 도소매거래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중개업무만을 하기 때문에 유류판매에 필요한 시설보유허가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 여부는 형식적 인가 여부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선사가 지정된 날에 주유를 요청하면 청구법인이나 OOO이 정유사에 연락하여 정유사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재고가 발생하지 않으며, 시간단위로 바뀌는 국제석유가격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 등이 예정된 주유날짜에 서로 거래하는 것인바, 쟁점거래는 금시장의 거래형태와 다를 바 없다. (바) 청구법인은 OOO이 정유사 등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정유사는 선사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도나면 선사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송장, 통장거래내역, 선박유인도노트(Bunker Delivery Note), 일반거래조건에 의하면 유류대를 포함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출금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류대를 포함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하는바, 이는 도소매거래에 해당한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부가-220, 2010.2.14.)는 해당 거래가 중개용역일 경우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라는 내용일 뿐 쟁점거래가 중개용역이라는 뜻은 아니며,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 2016서2348, 2016.10.19.) 역시 외항선박에 제공한 중개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중개용역 여부에 대한 다툼이 아니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2012.2.10. OOO로부터 수령한 구매확인서 하단에 OOO 한국지사의 전화번호 등이 표기되어 있는바, 2016년 6월 이전까지는 OOO 한국지사가 있는지 몰랐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법인은 OOO 한국지사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이 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5)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별표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제15조 및 제36조 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비고
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 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한국지사로부터 미수취한 영세율세금계산서 금액, 즉 청구법인이 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고 누락한 것으로 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금액 및 관련 가산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영세율세금계산서 미수취액 및 관련 가산세 내역(이 건 처분)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중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11.8.6. OOO에 선박유를 공급한 거래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선박유 거래흐름
(3) 위 <표2> 중 ②의 2011.8.1.자 선박급유내역확인(Bunker Confirmation) 하단 적요란 'B.'에는 선박유의 공급은 선주․용선주․선장․구매자의 책임에 의하여 공급될 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선박의 책임으로도 이루어지며, 지불금액은 선박소유주가 공급자의 선박유인도확인증(BDR)에 서명함과 동시에 국적법이나 선주와 용선주 사이 용선계약의 제약 없이 선박우선특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 한국지사에서 청구법인에 발송한 주문확인서(Order Confirmation, 위 <표1> 중 ④) 이메일에 의하면, 선박유 판매자는 OOO 본사, 구매자는 청구법인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선박에 연료가 공급되었음을 선장 및 정유사가 확인해주는 선박유인도확인증(BDR, 위 <표1> 중 ⑤)에는 선박유 공급자가 OOO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명의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OOO이 선박유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일반거래조건 제2조 (a)는 매수인이 선박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박에 대한 해상유치권(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 (a)는 선박유가 유류공급호스를 통해 선박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선박유의 소유권과 손실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b)는 매수인이 30일 이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30일당 2%의 이자를 매도인에게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7.11.9.)에서 “선사로부터 유류대금을 수취하기 전에 보유자금으로 OOO에 이익을 제외한 대금을 먼저 송금한 경우도 있으며, 선사의 채무 불이행시에는 OOO에서 선박유인도확인증(BDR)을 근거로 선박에 질권(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선박유 소유권과 재고․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 한국지사와 거래한 다른 선박유 거래업체들도 과세자료가 파생되었으나 모두 중개거래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한바,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가) OOO 주식회사의 경우 쟁점거래와 동일한 구조의 OOO과의 선박유 거래에 대하여 2016.12.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았으나, 도소매거래가 아니라 중개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여 2016.12.20. 이를 인정받은 것으로 과세자료 검토결과통지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 OOO의 경우 OOO 한국지사에서 공급받은 선박유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신고 여부, 국내사업자에 매출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 2016.9.2.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았음에도 유류 도소매거래로 과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OOO 한국지사에서 선박유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된 국내거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유에 대하여 2016.10.11.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은 후 도소매거래로 과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15.11.9. OOO 주식회사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결정서(2016.2.4.)에 는 “선박유 중개시장은 연료유 공급자 위주의 특화된 시장으로 중개업자가 외국 선박회사로부터 받는 금액과 정유사 등에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이 중개수수료로 책정(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님)되고 있으며, 중개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지 않아 정유사와 선사 사이에는 거래금액을 알 수 없는 구조”라는 통지관서(처분청)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2011․2012년 매출총이익률[(매출-매입)/매출]이 0.67%에 불과하여 유류 도소매업종의 평균 매출총이익률 4.9% 대비 상당히 낮아 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에서 수집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30개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소매업체의 2011․2012년 매출총이익률을 제시한바,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4.9%(최저 1.9%~최고 14.0%)로 나타난다.
(8) 한편, OOO 주식회사는 국세청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2010.2.4.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 수령시 정유사의 유류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OOO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은 후 사업자가 유류대금을 정유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개용역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된다”고 회신(부가가치세과-220)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 간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약정 없이 유류공급 및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으나, 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선박에 연료가 공급되었음을 정유사 및 선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선사에 유류대금 총액을 청구할 때 근거서류로 사용되는 선박유인도확인서(BDR)에 선박유 공급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어,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문확인서에 청구법인이 구매자로 표시된 것은 단지 OOO의 거래처로서 표시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일반거래조건 제2조 및 제5조에서 매수인을 선사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게 되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과 관계 없는 선박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이미 선박에 유류공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선박으로 유류를 이전한 시점을 인식할 수 없게 되므로 선박유가 선박으로 이전될 때 그 소유권과 위험도 OOO에서 실제 구매자인 선사로 바로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의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의 경우 쟁점거래와 동일한 선박유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거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은 후 유류중개거래로 계속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동일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동종업체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과거 선박유 중개시장은 중개업자가 선사로부터 받는 금액과 정유사 등에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이 중개수수료로 책정되는 거래 관행이 널리 통용되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정유사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외국항행 선사의 재무상황 파악, 채권회수 및 정보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선사 등의 입장에서도 적기에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국내 중개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업체는 현실적으로 항구별로 시설보유허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국내 선박유 판매를 위한 시설보유허가를 보유한 정유사 등이 직접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서 수집한 유류 도소매업종의 2011․2012년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4.9%임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관련 수익률은 0.67%로 상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유류 도소매거래로 보기 보다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유류를 공급자인 OOO과 수요자인 선사 간에 중개하고 수수료 상당액을 수취한 중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7서1311, 2017.12.28.,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사에 공급한 유류대금 총액을 영세율 기타분 매출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