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02.3.14., 2002.9.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04.2.9.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2002.3.14., 2002.9.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04.2.9.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