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671 선고일 2017.07.17

처분청이 2002.3.14., 2002.9.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04.2.9.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0.11.15. 서울특별시 OOO을 개업한 후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2.3.14., 2002.9.3. 청구인이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OOO원에 대한 무납부 고지를 하였고, 2004.2.9.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고, 같은 법 제55조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을 신고하여 이는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2.3.14., 2002.9.3. 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2004.2.9.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2001년 제1기분, 2001년 제2기분, 2002년 제1기분, 2002년 제2기분은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4,827일 만에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