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협약서 및 채무이행확약서 등에서 청구인이 손해보상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ㆍ명시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반환협약서 및 채무이행확약서 등에서 청구인이 손해보상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ㆍ명시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은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증법상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은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이 행사하였어야 할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은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존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공시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상식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OOO법원의 조정결정조서(2013가합106100)에서도 손해의 배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인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사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인도한 시점(2014.4.24.)에 청구외법인이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상의 변동사유가 ‘증여로 인한 지분 변동’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보상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인도한 것으로 공시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될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하게 증여로 공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 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2014.4.24.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주당 OOO원에 주식수 OOO주를 곱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4.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6.4.11.~2016.10.31.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공시자료의 주식 세부변동내역에 따라 쟁점주식이 OOO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조사 종결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 전환사채 발행내역
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14.4.29. 공시) (라)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년~2014년)를 보면, OOO은 2006년 OOO(104--***)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5년 OOO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당시 OOO주(23.12%)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 등 28명의 주주가 실권[청구인의 당시 지분율은 5.65%]하는 대신, OOO과 OOO이 각각 OOO주,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2014년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OOO주)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 및 청구인 간의 주식반환협약서(2010.2.8.)에는 “OOO이 회사설립 후 코스닥상장일까지 투자자 유치, 유상증자 및 회사를 위한 경영활동 등을 이유로 OOO에게 무상증여 형식으로 위임받아 관리한 주식 OOO주를 반환하고, (중략) 양측 지정인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주식(또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수령을 위해 필요한 사항(계좌등)은 청구인이 지정하여 OOO에게 반환실행시 통지한다. 반환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OOO이 청구인과 협의 후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OOO 간의 채무이행확약서(2010.2.8.)에는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주식반환의무이행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주식 중 OOO주를 OOO을 대신하여 OOO에게 지급하고, OOO의 보유주식이 보호예수로부터 처분가능한 시점 이후 청구인은 OOO에게 OOO주의 주식 또는 동 주식의 처분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한다.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OOO은 즉시 상환한다. OOO의 주식지분강화를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전체주주 동의 조건부’로 청구인이 권리포기를 해 주기로 동의했으나 OOO은 OOO에게 유상증자 실권을 대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준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청구인의 손해는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주식 OOO주 상환시 OOO주를 추가하여 총 OOO주를 상환함으로써 보상하고,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OOO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OOO이 가능한 한도에서 성심성의껏 보상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원고)이 OOO(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교부 등의 소(OOO법원 2013가합106100)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은 기초 사실관계 및 청구원인(피고의 주권인도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였으며, OOO법원의 조정결정조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외법인 주식(OOO주)에 대한 주권을 2014.4.24.까지 인도한다”라는 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정결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한 후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는 것인바, 이 건 조정결정이 청구원인(피고 OOO의 주권인도 및 손해배상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관계 및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OOO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등보유상황보고서(2014.4.29. 공시)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주식반환협약서 및 채무이행확약서(2010.2.8.) 등을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른 손해보상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