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648 선고일 2018.02.22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신고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임에도 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말 현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함에도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5.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신고의무가 없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상신고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아닌 납부의무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예규OOO를 근거로 미환류소득도 토지 등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예규는 가산세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예규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이 아닌 과소신고된 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어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12850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3.26.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6.11.15.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율 10%)한 법인세OOO를 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10%) OOO원(쟁점가산세)과 납부불성실가산세OOO을 가산하여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점과 미환류소득 산정금액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미환류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신고 및 법인세 납부의무자임에도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법인세 납부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미환류소득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점, 동 예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이 개정(2014.12.23.)되기 전인 2011.3.18. 생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예규를 이 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