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한도의 계산시 제3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제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647 선고일 2017.09.25

상증법 제24조는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상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 7.29. 부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현금․임대보증금 등 합계 OOO원[이하 “당초 상속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동생 김OOO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OOO원(증여세 무신고)], 법원의 판결문[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18. 선고 2013가합549084 판결(1심,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② 서울고등법원 2016.10.27. 선고 2015나2035377 판결(2심, 사건명은 1심과 같다)에 대한 것, 이하 관련 소송을 “이 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상 확인되는 증여재산가액 OOO원(피상속인이 2013년 7월 동생 김OOO에게 증여한 것) 및 상속재산가액 OOO․김OOO에게 유류분으로 각각 지급한 OOO원의 합계, 이하 “이 건 유류분”이라 한다)]을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인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합계 OOO원(당초 상속재산가액에 이 건 유류분을 합한 것, 이하 “이 건 상속재산가액”이라 한다), 증여재산가액을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납세고지서와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의 송달일: 김OOO․김OOO(2017.3.6.), 김OOO(2017.3.10.)].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유류분을 제외하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당초 상속재산가액OOO원)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것임에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외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4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세공제액 등을 차감한 것)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액 제외)을 차감하여 상속세 공제한도를 산출한 후 그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기납부한 증여세는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였다)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공제한도의 계산시 제3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제외대상 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처분청은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2013.7.19.)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김OOO․김OOO(피상속 인의 동생)]에게 증여한 이 건 사전 증여재산가액(OOO원)을 한도로 일괄공제 등 상속세 공제를 적용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 중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을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김OOO(피상속인의 동생) 외 1인]피상속인의 동생인 김OOO의 배우자(매제)인 최OOO]을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청구인들이 상속받거나 유류분으로 귀속받아야 할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3년 7월 중 김OOO(피상속인의 동생)에게 토지 5필지[전라남도 OOO에 소재하고 있고, 법원은 그 가액(기준시가)을 OOO원으로 보았음]를, 김OOO에게 현금 등[자기앞수표, 예금(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3개의 해지액), 주식 및 관련 계좌 해지액 등)을 합계 OOO원을 각 증여하였다. (다) 법원은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에서 김OOO․김OOO(청구인들 중 일부)에게 이 건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동 판결 후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잔액은 OOO원)이 되었음]. (3) 처분청은 당초 상속재산가액(OOO원)을 산출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공제액(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상증법 제24조에 따른 한도가 적용되었음)을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공제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상속 공제한도액 산출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외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공제한도 적용시 포함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4조는 상속세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2005헌가4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포함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