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24조는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법 제24조는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처분청은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2013.7.19.)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김OOO․김OOO(피상속 인의 동생)]에게 증여한 이 건 사전 증여재산가액(OOO원)을 한도로 일괄공제 등 상속세 공제를 적용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 중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을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김OOO(피상속인의 동생) 외 1인]피상속인의 동생인 김OOO의 배우자(매제)인 최OOO]을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청구인들이 상속받거나 유류분으로 귀속받아야 할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3년 7월 중 김OOO(피상속인의 동생)에게 토지 5필지[전라남도 OOO에 소재하고 있고, 법원은 그 가액(기준시가)을 OOO원으로 보았음]를, 김OOO에게 현금 등[자기앞수표, 예금(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3개의 해지액), 주식 및 관련 계좌 해지액 등)을 합계 OOO원을 각 증여하였다. (다) 법원은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에서 김OOO․김OOO(청구인들 중 일부)에게 이 건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동 판결 후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잔액은 OOO원)이 되었음]. (3) 처분청은 당초 상속재산가액(OOO원)을 산출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공제액(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상증법 제24조에 따른 한도가 적용되었음)을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공제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상속 공제한도액 산출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외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공제한도 적용시 포함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4조는 상속세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2005헌가4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포함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