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장소에 송달되었거나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장소에 송달되었거나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송달장소는 청구인이 아닌 OOO의 사무소이므로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송달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27. 쟁점송달장소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개년 송달서류 중 50%를 초과하는 서류가 쟁점송달장소 외의 장소로 송달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당시 청구인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표에 의하면 ‘OOO’에 국내 거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OOO 거소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 또한 공과금 납부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제시하고 있는 ‘OOO’ 주소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는 청구인과 세대가 분리된 청구인의 누이 부부가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소지에 납세지 관할이 없는 처분청(OOO세무서장)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과정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OOO에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2007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7.11.27. 쟁점송달장소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접수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송달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OOO은 청구인의 가족이 지분 OOO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이고 청구인이 1인 사주이자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O 또한 쟁점송달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송달장소는 단순한 근무처가 아닌 청구인의 영업 중심이 되거나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송달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2016.4.22.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쟁점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2012.4.6. 현지이주말소되기 전까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2.4.6. 주민등록말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 본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 등 국세와 관련한 민원을 신청한 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징수유예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에도 쟁점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소지는 청구인 주거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소에 해당하므로 동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전자문서등록대장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3.4.3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의 임직원으로서 조사과정에 직접 대응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4.29. 조기결정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등기이력 등이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회되지 아니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적법한 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여부
② 납세지 관할 위반 여부
③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2)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1961.1.30. 설립되어 산업용재화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년경 OOO에 입사하여 2003.3.31.부터 2010.10.20.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OOO의 주주현황은 OOO과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27. 처분청에 쟁점 송달 장소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접수(OOO)된 것으로 나타나고, 우편물 발송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2013.5.10. 쟁점송달장소로 쟁점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23.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2007.12.1.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9조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변경)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27. 쟁점송달장소로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송달장소는 청구인의 가족이 출자지분의 대부분(약OOO%)을 소유하고 있거나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거나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는 반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장소에 송달되었거나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28. 처분청에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하여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납부기한을 2013.8.31.까지 연장하여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8.30. 다시 처분청에 OOO회에 걸쳐 분납하는 것으로 하는 징수유예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의 승인내용에 따라 OOO회에 걸쳐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완납하였다. (나) 주민등록정보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및 국내 거소는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민원접수 목록은 OOO과 같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서(2013.5.28., 2013.8.30.)에는 납세자(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서(2013.3.26.)에는 진술자(청구인)의 주소란에 쟁점주소지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OOO’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동통신요금 등 공과금 영수증 및 명도증서(2015.1.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4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되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쟁점주소지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 또한 조사담당 공무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쟁점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로 자필기재․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수유예신청서 등에도 쟁점주소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해당 주소지가 청구인의 생활관계 등과 전혀 무관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납세지 관할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 등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등기우편 발송현황은 OOO와 같다. (나) 조사청 등은 2007년 귀속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2013.5.31.)이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등기발송하였고 나머지 과세연도분(2008~2012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OOO)에게 등기발송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시된 등기우편물 발송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해당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