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원인 무효로 확정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원인무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원인 무효로 확정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원인무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