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규정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신축주택을 2015.2.3. 이후 양도한 점, 헌법 제10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규정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신축주택을 2015.2.3. 이후 양도한 점, 헌법 제10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규정(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 4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게 되어 부당하다. (가) 쟁점시행령에 의한 산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 4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구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4.30. 이전인 2002.1.4.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및 건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주택가격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에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즉, 청구인의 경우 2002.1.4. 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2005.4.30. 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에 2005.4.30. 최초 공시된 주택가격을 곱하여 2002.1.4. 당시의 환산주택가격을 산정하였다. 반면, 쟁점시행령에 의해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2007.4.30.)되기 전에 취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2007.1.4.)이 도래하여 2006.4.30.에 고시된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였다. (나) 쟁점시행령의 산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한다는 당초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시행령 산식에서의 취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취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기준시가를 5년이 도래한 날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2006.4.30. 공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7.4.30.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신축주택의 연도별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나)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감면(조특령 §40) 양도소득 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좌 동) ▢ 기준시가 명확화
○ 특정 시점()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 () 취득․양도일, 5년이 되는 날, 주거지역 편입일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
2.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을 2015.2.3. 이후 양도한 점, 청구인은 쟁점시행령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 4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② 법 제9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70호, 2015.2.3.>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