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615 선고일 2018.10.26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 아니거나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제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11.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식품제조 및 약품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부과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14.10.22.~2016.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2014사업연도에 주주 OOO과 직원 OOO 명의 계좌로 OOO 판매대금 총 OOO원을 지급받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6.1.16.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6.1.18. 2006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2.16. 2005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5~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6.4.1. 재조사결정 하였다.

3. 처분청은 2016.4.14.~2016.7.13.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령한 연금 등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 OOO원(공급대가)을 차감하여, 2016.7.26.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5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2006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6.8.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6.9.8.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청구에 대해 심사제외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2016.9.2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3.23. 심판청구(조심 2017서1415)를 제기하였다.

6. 그 외 추가적인 불복절차

  • 가) 청구법인은 2016.10.10. 및 2016.10.12.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및 심사제외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6.11.7. 심사제외 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1.7.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제외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고, 2016.12.7. 각하결정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2017.1.10.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2.8. 이를 각하하였다.

7. 청구법인은 두 번째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17.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쟁점에 대한 오판과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에 반한 결정이므로,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없이 2005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상여처분) 원천징수분 OOO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 다음과 같은 불복절차를 거쳤다. (가) 청구법인은 2016.8.1.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6.9.8. 이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심사제외” 결정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제외 결정에 불복하여 2016.10.10. 다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6.11.7. 심사제외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7.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제외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는 2016.12.7. 각하결정되었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1.10.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2.8. 각하결정되었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2.8. 청구법인의 두 번째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하였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2016.12.7.)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