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시원 인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판단되므로 동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는 없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시원 인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판단되므로 동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는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7.4.2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건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고 동 원칙에 위반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비용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성실하게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 신고 후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이익이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처분청은 수정신고 안내문에서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쟁점토지 매입비용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질문에 대 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형식은 ‘수정신고 권장’이라도 그 실질은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인 점에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금지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2) 사업소득은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당시의 쟁점토지 평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1993.12.29.)로부터 사업개시일(2010.8.26.)까지의 지가 상승분, 즉 명목가액 상승분은 ‘사업소득’으로서는 과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여기서 더 나가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사유가 명의신탁 해지임을 근거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시점(1978.8.21.)을 기준으로 쟁점토지 가액을 평가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건물을 신축 분양한 경우 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보고 있는바,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위 선결정례와 같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는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면서 이 건 사실관계와 같이 자신의 ‘단독사업’에 현물출자할 때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면 조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는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일, 2010.8.26.)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매각한 쟁점부동산은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야 하므로 총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고시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고시원을 신축하였으나 당시 건설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신축 이후 약 3년 4개월 간(2011.3.10.~2014.7.4.) 고시원 임대사업을 직접 영위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경우 사업형태를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매각한 쟁점부동산은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매각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
(1) 이 건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현물출 자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 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문”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심층분석한 결과 적격 증빙 수취대상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과다계상액에 대해 수정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기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를 권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고 안내문에 따라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한 이후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청구인 개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개인 단독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이를 현물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 매입비용을 필요경비 산입시에는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로서 최초 취득한 시점의 평가가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토지취득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으로 발생한 명목소득은 사업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세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8.26. 고시원 신축판매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면서 본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본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2010년 당시 쟁점토지 시세OOO원)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후 2014.7.4. 양도시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1978.8.21. 비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개인 단독 사업에 현물출자(개인소유 토지 위에 소유자 단독명의로 고시원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한 것은 소유의 주체가 동일하며, 또한 현물출자는 법인설립, 공동사업, 조합에 현금 대신 부동산 등의 출자를 말하는바 이 건과 같이 개인소유 토지를 제공하면서 개인 단독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반해 공동사업 등의 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에서 소득의 분류(양도세, 종합소득세)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조세형평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3) 사업자등록 내용상 업종코드는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없이 부동산 개발공급업(고시원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고시원 임대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2010.8.26. 사업자등록 당시 고시원 신축판매업(OOO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이 계속사업상태에 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2)으로 신고하여 왔다. 청구인이 쟁점고시원 신축 이후 고시원을 임대한 것은 당초 예상과 달리 매매가 되지 않자 원금 손실보전 목적으로 인한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고시원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4.7.14. 쟁점토지 및 쟁점고시원을 매매하면서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손익계산서에 토지 및 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계상 및 장부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서 사업자등록 현황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임대사업의 일시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고시원 임대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신의성실원칙 및 재 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사업에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토지의 원가는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의 가액인지 또는 단독사업에 제공한 당시의 가액인지 여부
③ 청구인의 사업형태가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매입비용을 최초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당시 시가 OOO원으로 임의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OOO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성실하게 수정신고하였음에도 동 신고 후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납세의무자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산세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수정신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쟁점토지의 매입비용을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그 자체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소득은 사업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는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일) 현재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호 전단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후단은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비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개인 사업에 제공하면서 사업용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같은 호 후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물출자는 재산의 급부와 해당 지분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의 쌍무계약으로서 법인설립, 공동사업, 조합에 금전 대신 부동산 등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고시원 신축판매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면서 본인 소유 쟁점토지를 본인 개인사업에 제공한 것은 현물출자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고시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고시원을 신축하였으나 당시 건설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신축 이후 약OOO고시원 임대사업을 직접 영위하였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사업자기본사항․변경이력 조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8월 사업자등록 당시 고시원 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이 계속사업상태에 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2)으로 신고하였다.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 제1항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서3407, 2009.12.31.,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현황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임대사업의 일시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고시원 임대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신축 이후 약 3년 4개월에 이르는 과세기간 동안 고시원 임대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동 기간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사실상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시원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시원 임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판단되므로 동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